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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칙

[시행 2016.6.27.] [국민안전처훈령 제189호, 2016.6.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총괄과), 032-835-2734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수대상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정년 연장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형편, 인사운영 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과정은 1월, 하반기과정은 6월에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

①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2회 적당한 기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②퇴직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한다.

③공로연수계획 수립시 합동연수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을 정한다.

① 공로연수대상자는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서를 인사교육담당관(교육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공로연수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 재취업을 위한 연수기간 및 연수방법 등

2.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및 방법

3. 월별 연수계획서

③ 공로연수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 합동연수과정에 참여 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한다.

①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는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서에 따라 차질 없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연수 기간 중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③연수자는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수기간 중 여비 등 개별적 소요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① 연수에 필요한 연수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연수활동비 및 소요경비에 관한사항은 세부연수계획 수립시 정한다.

부칙 <제428호, 2006.3.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 2014.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16.6.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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