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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민안전처)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국민안전처)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예규 제2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상수사정보과), 032-835-2258

이 규칙은 마약류범죄에 관하여 통계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비안전서장(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범죄통계규칙(국민안전처훈령)에 의해 작성하는 범죄통계원표중 피의자통계원표의 죄명이 마약류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와「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인 피의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인쇄 배부한 마약류범죄정보전산카드(이하 "전산카드"라 한다)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산카드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③해양경비안전서장은 마약류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 받아 조사 송치할 때에는 별표 2 마약류범죄 전산 입력코드 번호집에 규정된 내용을 참조하여 별표 3 전산카드기재요령의거, 전산카드 2매를 작성, 경찰청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전산카드를 송부할 경우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전산카드송부표를 작성, 전산카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⑤전산카드 송부표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산카드를 송부 받았을 경우 전산카드의 입력내용의 정확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카드를 관련법규위반별, 범죄유형별, 성별, 출생년도 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카드의 보존연한은 매 년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을 보관단위로 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한다.

1. 자료작성이 된 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①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업무담당자에게 전산카드 작성부서로부터 전산카드를 제출 받은 후 전산카드의 내용을 전산카드대장에 기재하게 하고, 경찰의 마약범죄 통계의 기초 자료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산카드대장에는 전산카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산카드대장의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송부되어온 전산카드에 의거 마약류범죄통계 출력용 양식에 따라 전국의 마약류범죄통계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마약류범죄통계 출력용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③삭제<05.6.4>

마약류범죄 정보 전산자료의 외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국민안전처컴퓨터온라인운용규칙」에 규정된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국민안전처 훈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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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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