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조난사고시 수난구호를 위하여 상황지휘·처리 및 수색·구조, 기술제공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사고"란 해상 또는 하천(호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된 사람·선박 및 항공기·레저기구 등의 수색과 구조 및 구조된 사람·선박·레저기구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색 및 구조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 수색·구조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관과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수난구조수당은 수색 및 구조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
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① 수난구조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난구조수당은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에 구조 소요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난구조수당 소요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은 소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발견 및 신고 접수 후 또는 출발 지시를 받고 현지로 출발 이동한 시간부터 구조 후 다른 선박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착 또는 입항한 시간까지로 한다.
2.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출발 또는 이동한 시간부터 수색 종료후 수색·구조 해역 이동한 때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이륙시부터 수색·구조 임무 수행 후 착륙 시까지로 한다.
3. 장시간 실종자 수색시는 일일수색계획에 따라 실제 수색·구조에 동원된 시간으로 한다.
4. 선박 및 실종자 수색시 집중수색이 아닌 경비병행수색은 제외한다.
5. 실종자 수색시 수색시간은 전문 접수 후 출발 이동시부터 수색 종료시까지로 하고, 수당신청시 산정시간은 일수로 한다.
6. 실종자 수색시 실종자 및 부유물 등 미 발견시는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의 1/2을 집행한다.
④ 조난선박 예인시와 실종자 수색시 수난구조수당 지급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부터 수난구조수당 신청내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난구조수당 지급내역에 따라 수난구조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색 및 구조 완료 후 수난구조수당 신청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구난담당과장은 수난구조수당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경리 주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수난구조수당 지급내역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되기 전에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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