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사정보비의 사용한계와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 제18조의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한다(수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수사정보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사용한다. ① 범죄수사비는 범인추적, 증거수집 등 범죄수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 수사여비·유류비·숙박비·식비·탐문비·수색비·감식비용·수배전단 인쇄비·수사협조자 운영비·수사본부 설치운영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② 자료수집비는 국내·외의 범죄수법, 형사제도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 범죄정보의 수집비는 수사경찰관이 확보하고 있는 고정 정보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각종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④ 활동비는 수사경찰관이 근무함에 있어 스스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내사 미행 또는 감시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⑤ 특수 공작비는 마약범, 밀수범 및 위조범 등 특수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루트잠복, 매수자 가장, 중개자 매수 및 비밀공작원의 투입 등 사범 검거에 필요한 각종 수사 공작비로서 사용한다.
⑥ 일반범죄 수사비는 살인·방화, 강도범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범인추적, 증거수집, 비밀 공작원의 확보 및 활동, 공범자와의 접선공작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⑦ 수사지원비는 수사본부 설치사건이나 중요사건(사회이목이 집중된 기획수사·대형 해양사고 사건 등) 발생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정황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수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서로 직접 지원되는 수사지원비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⑧ 수사지휘비는 관서별 수사지휘 책임관(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 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지휘 또는 격려 등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다만 집행한도 및 기준은 당해연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 의한다.
⑨ 그 밖의 수사정보비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 포상금 또는 격려금
2. 중요사건 현상수배 현상금
3. 현장 증거감식·감정료
4. 수사경찰관(전투경찰순경 포함)이 수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인이 수사에 협조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긴급 치료비
5. 범죄수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회의비 등 제반경비
① 수사정보비 배정은 소속 해양경찰서의 범죄발생·검거실적, 수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비 일정액을 수사지원비로 유보하여, 사건수사, 수사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배정 할 수 있다.
② 수사정보비 집행은 사건별로 실 소요비용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 수사과장 책임 하에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시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원 활용비,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 포상금 또는 격려금, 현상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수사지휘 책임관의 결재를 받아 현금을 집행 할 수 있다.
③ 사건수사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수사정보비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되, 편성된 경비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사용 계획서를 세밀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사 주무책임자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비 사용계획서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고, 소속과장의 결재 후 지급한다. 다만, 현금 지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
③ 수사정보비를 사용한 수사경찰관은 당해 사건번호 또는 기타 기록의 소재를 명시한 수사정보비 별지 제3호 서식 수사정보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사정보비 사용계획서 및 수사정보비 정산보고서 등은 매건 마다 일괄하여 증거 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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