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건조감독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함정건조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해상치안장비(이하 "치안장비"이라 한다.) 도입사업과 관련된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치안장비 도입사업"이란 국민안전처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규칙 제6조(대상 치안장비)에 관한 도입사업을 말한다.(단, 항공기 도입사업은 제외한다)
3."계약상대자"란 치안장비 도입사업과 관련된 설계, 제도, 용역 등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와 계약체결한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감독관은 함정건조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감독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조사별로 정감독관과 정감독관을 보좌하는 부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수발되는 모든 문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건조착수부터 인도시까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문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신조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에 대하여는 구매전에 구매사양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계약서류에 명기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서류와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조공사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건조공사 진행과정에서 함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체구조상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및 감리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건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시공사의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건조관련 비밀문건이 적정하게 보관 관리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접 해양경비안전서 등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① 감독관은 함정건조공사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야별 감리자를 통제하고 공사감독 진행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건조 함정별로 세부건조공정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사와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 및 상세한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가 불가능할 때
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사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때
① 감독관은 불합격 자재가 발생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양질의 자재가 입고 되도록 조치하고 검수 완료된 합격자재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필요시 주요자재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성능시험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류에 표기된 사양과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시험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필요시 건조 중인 함정의 주요 내·외자 장비·자재 제작사 검사 및 입고 검사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준공검사전 계약상에 규정된 인수물품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의 누락, 부족 또는 변질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감리자가 함정건조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한다.
1. 계약조건에 따른 감리업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감리자의 근태에 관한 사항
3. 감리업무 수행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② 감독관은 설계변경, 공법변경, 공사진행상의 문제점, 기성확인 등 중요한 사항을 감리자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감리사의 감리자 등이 건조공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사나 감리사에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에서 발주하는 치안장비 도입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을 조선소 사업현장에 상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척당 1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 상주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양장비기획과장은 당해 치안장비 도입사업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감독관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③ 당해 치안장비의 준공(또는 납품)·인수시로부터 1주 내에 제반 문서를 정리하여 국민안전처에 이관조치가 끝나면 당해 사업 감독관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현장의 근무시간을 고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사업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휴무일에는 감독관을 휴무 조치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의 휴가는 사업현장의 건조공정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 휴가 허가시에는 다른 감독관으로 하여금 감독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1인 감독관 근무 사업장의 경우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획과 소속직원 또는 타지 근무 감독관 중에서 감독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지참·조퇴·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감독관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인 근무 감독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근무상황부를 기록한 후 외출·조퇴 등을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근무중 「특수직무 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라 지급한 감독복,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식행사 참석 및 감독관 사무실 근무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해양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 소집교육, 현장감독순시, 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수시로 복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매주 사업별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리사로 하여금 사업진행 계획대비 실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월간 사업공정보고서(계약상대자, 매월 말일 기준)
2. 월간 사업감리보고서(감리사, 매월 15일 기준)
3. 준공관련서류(계약상대자, 준공완료시 제출)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검토하여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조정에 관한 사항(연기 또는 단축)
3. 외자장비 소요량 증명
4. 공정지연 만회대책 (계획공정 대비 5% 이상 지연시, 사유발생 7일 이내) 등
④ 감독관은 치안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선·보완할 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지득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감독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서등록 및 접수대장(사무관리실무편람 제5호, 제9호 서식)
2. 사업별 감독일지(별지5호)
3. 감독관 근무상황기록대장(별지6호)
4. 감리 근무 일지(별지7호)
5. 단속점검 방문일지(별지8호)
6. 보안교육일지(별지9호)
7. 일일 보안점검표(별지10호)(국민안전처 행정망 설치 현장은 행정망상 보안점검 실시)
8.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상의 별지14호서식)
공기부양정 등 국외 제작 치안장비의 경우 사업의 규모,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지 감독관을 파견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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