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이하 "해양경비안전관서”라 한다) 위촉 목사·승려·신부(이하 "경목·경승·경신"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적용한다.
경목·경승·경신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법」에 의한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5년이상의 목사·승려·신부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망이 있어야 한다.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은 경목·경승·경신을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경목·경승·경신은 소속공무원 등(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을 할 수 있다.
②경목·경승·경신은 각종 해양경비안전관서 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① 경목·경승·경신으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해당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시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
1. 졸업증명서(동등 이상의 자격증명서)
2. 5년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
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
②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은 경목·경승·경신을 위촉한 때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자격, 결격사유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의 해촉을 지시해야 한다.
① 위촉된 경목·경승·경신이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일신상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경목·경승·경신실장이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경목·경승·경신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시에는 재 위촉을 받아야 한다.
① 경목·경승·경신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같다.
③경목·경승·경신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위촉된 경목·경승·경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①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은 경목·경승·경신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목사무실은 "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한다.
②경목·경승·경신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
③실장의 선출은 경목·경승·경신이 각각 모여 적임자를 선출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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