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형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1.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복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소방방재청장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안 등의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개최후 10일내에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복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노동부 산업안전국장·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2.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국장·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되고,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⑥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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