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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생태독성 저감지원단 운영규정

생태독성 저감지원단 운영규정

[시행 2007.5.15.] [환경부훈령 제719호, 2007.5.15.,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규정은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2인으로 하되, 공동 단장 중 1인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 산업폐수과장

2.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시설연구과장

3. 환경관리공단 기술진흥처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수처리, 산업공정, 생태독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산업계의 생태독성 관리 전문가

3. 기타 생태독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가

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폐수 생태독성 현황 조사

2. 생태독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독성 원인 파악 및 저감 방안 마련

3. 배출시설별 생태독성 저감 기술지침서(protocol) 마련

4.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단 업무를 통할하며,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2인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배출시설연구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지원단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안건 및 회의록 관리, 회의 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원단은 생태독성 배출시설 조사 및 독성 저감 자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팀을 구성·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단에서 따로 정한다.

지원단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단장의 승인하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지원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간사는 지원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단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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