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10. 12. 20 대통령령 제22531호)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33호)
Ⅲ. 적용대상
○ 환경부 소속 4급 이하 일반직(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Ⅳ. 세부내용
1. 적용대상별 승진임용 시 반영 방법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 교육 1일당 7시간 인정하고,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까지 인정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 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필요 교육훈련시간) 및 내용
○ 근무연수 : “근무월÷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교육훈련부서 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기능직공무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 단, 2007년~2009년은 20%, 2010년은 30% 이상
4. 상시학습 인정기준 : 별표와 같음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에서 제외(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교육 담당 부서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업무에 직결되는 법령·제도 교육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