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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3.1.30.] [환경부예규 제476호, 2013.1.30., 일부개정]
환경부(운영지원과), 044-201-6246

Ⅰ.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10. 12. 20 대통령령 제22531호)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33호)

Ⅲ. 적용대상

○ 환경부 소속 4급 이하 일반직(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Ⅳ. 세부내용

1. 적용대상별 승진임용 시 반영 방법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

* 교육 1일당 7시간 인정하고,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까지 인정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 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필요 교육훈련시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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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연수 : “근무월÷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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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교육훈련부서 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기능직공무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 단, 2007년~2009년은 20%, 2010년은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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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시학습 인정기준 : 별표와 같음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에서 제외(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교육 담당 부서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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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업무에 직결되는 법령·제도 교육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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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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