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을 말한다)의 측정 및 분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관리청의 경우 운영과장·환경산업과장·환경지도과장·측정관리과장·시험분석실장·기타 환경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며, 지방환경관리청의 경우 계획과장·관리과장·지도과장(전주·인천지방환경관리청은 제외한다) 측정분석과장·기타 지방환경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질장비의 경우 환경관리청은 시험분석실장(지방환경관리청은 측정분석과장), 대기장비의 경우 환경관리청은 측정관리과장(지방환경관리청은 측정분석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수질장비의 경우 환경관리청 시험분석실 및 지방환경관리청 측정분석과의 장비담당 6급공무원으로 대기장비의 경우 환경관리청 측정관리과 및 지방환경관리청 측정분석과의 장비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수급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2. 장비구매계획의 심의·조정
3. 장비별 내구연수 설정 및 불용장비 판정의 타당성 심의
4. 장비 종류별 표준기종 및 규격설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장비구매계획서에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할 장비 등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등 장비구매요청부서로부터 회의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①장비구매요청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명세서(또는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구매요청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매요청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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