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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

[시행 2003.12.12.] [법무부고시 제2003-618호, 2003.12.12., 제정]
법무부, 031-478-503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분야

1.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라목이 규정하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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