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무부 예규 등은 헌법이념을 구체화 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현실에 맞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 예규 등은 집행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① 법무부 예규 등은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 예규 등은 법령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무부 예규 등은 다른 법령 및 예규와 조화 및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규정 상호간에 중복·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 예규 등은 근거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 예규 등은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제정·개정 취지가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 예규 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여야 한다.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내에서 제정·개정되는 법무부 예규 등 및 이미 시행 중인 법무부 예규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법무부 예규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법무심의관은 시행 중인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하여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정·개정되었는지 여부 및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심사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정·개정 또는 정기심사된 지 2년이 지난 법무부 예규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법무심의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예규 등의 정비를 위하여 예규 등 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고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반은 법무심의관을 반장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 검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등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비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법무부 예규 등의 제정·개정업무를 관장하는 과의 장이나 담당관 등(이하 "주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 훈령·예규 중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개정 또는 정기심사된 지 2년이 경과한 훈령·예규에 대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훈령·예규 평가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매년 3월말까지 법무심의관에게 심사대상 훈령·예규의 목록과 훈령·예규평가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규 등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심의관은 매년 4월 중에 행정관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참고하여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법무심의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과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심의관은 심사대상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비반의 심사가 종료되면 법무부 예규 등의 개정 또는 폐지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주무과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 제5항의 통보를 받은 주무과장 등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무과장 등은 법무부 예규 등과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한 훈령·예규의 개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용여부와 조치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과장 등은 소관 법무부 예규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이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이 있는 경우 법무심의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무과장 등은 제정 또는 개정된 법무부 예규 등의 시행과 동시에 제·개정 이유서 및 법무부 예규 등 각 1부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예규관리대장"과 "훈령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에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무부 예규 등을 통합관리하며, 필요시 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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