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전·평시 한반도 전구내 연합·합동작전 및 훈련 을 포함한 모든 군사작전에서 요구되는 군 기상정보의 관측, 수집, 분석 및 생산, 지원에 관한 기상정보지원 업무의 제반 절차를 규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및 직할부대(이하 '국방부'라 한다)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및 합동참모의장의 지 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작전부대(합참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는 이하 '예하부대'라 한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 기상정보를 관측, 수집, 분석 및 생산, 지원하는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 상관련 업무 수행부대(이하 '기상운영부대'라 한다), 기타 군 기상정 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관(부서)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상정보'라 함은 기상운영부대에서 수집, 분석, 생산하여 지원 하는 기상예보, 기상특보, 기상관측자료, 기후통계자료, 원격탐사 (위성, 레이더)자료 및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 기상관련 자료를 총칭한다.
② '기상예보'라 함은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객관적 이론과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기의 미래상태 즉, 하늘상태, 온도, 바람, 시 정, 강수/강설량, 파고, 해일 등을 시간적, 양적으로 예측하여 군 사작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유 효시간 범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예보로 구분하고, 생산 방식 에 따라 수치예보도 포함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단기예보'라 함은 기상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48시 간 이내의 기상예보를 말하며, 일일예보를 포함한다.
2. '중기예보'라 함은 기상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48시 간 이상 7일 이내의 기상예보를 말하며, 주간예보를 포함한다.
3. '장기예보'라 함은 기상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7일 이상의 기상예보를 말하며, 월간 및 계절 기상전망이 있다.
4. '수치예보'라 함은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여 물리법칙에 따 라 3차원 기상변수들을 계산하여 미래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예보를 말한다.
5. '기상전망'이라 함은 각종 기상제원과 요소를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여 개괄적인 기상현상을 기상 및 일반용어로 지원하는 예보를 말한다.
③ '기상특보'라 함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이 예상되 거나 군 작전수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 사전 대비조 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악기상경보(주의보), 태 풍경보(주의보)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과 같다.
1. '악기상경보(주의보)'라 함은 뇌우, 호우, 대설, 강풍, 악시정, 황사, 한파, 폭풍, 파랑, 해일 등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자연재 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 사전 대비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기상특 보를 말한다.
2. '태풍 경보(주의보)'라 함은 열대성저기압의 내습으로 자연재 해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군 작전수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 사전 대비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기상특 보를 말한다.
3. '예비특보'라 함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기상재해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을 미리 알릴 목적으로 기상예보 또는 기상특보를 이용하여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④ '기상관측자료'라 함은 기상 관측요원 및 관측장비에 의하여 관 측된 지상, 상층 및 고층의 고도별 대기관측자료, 해상관측자료, 원격 관측자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1. '지상기상관측'이라 함은 지표상에서 대기의 물리적 요소를 측정하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것으 로서, 관측요소는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적 설량, 시정, 구름의 양과 형태, 지면 및 물의 상태 그리고 비, 눈, 번개 등의 각종 현상을 시간별, 단계별로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층·고층기상관측'이라 함은 상층·고층의 바람, 기압, 기온, 노점 등의 상태를 수직적으로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3. '간이기상관측'이라 함은 관측소가 없는 지역(산악, 해상 및 해역을 포함한다)에 전개되는 비전문요원 및 장비(자동/이동 형/휴대용 기상관측장비 등)에 의하여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4. '항공기상관측'이라 함은 항공기의 최종 접근과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지상풍, 활주로가시거리(시정), 운고, 운량, 뇌우, 난류, 착빙 등을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상기상관측'이라 함은 해상의 바람, 하늘상태, 파고, 시정, 기온, 해수온도 등의 상태를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6. '원격기상관측'이라 함은 레이더, 위성, 무인항공기 등의 광학 및 전파에 의해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전구예보'라 함은 한반도 전구(한반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을 포함한 작전지역)에 대하여 발표한 예보를 말하며, 지상/대기 예보 구역은[별표1], 해상예보 구역은[별표2]와 같다.
⑥ '군 기상정보망'이라 함은 군 및 관련 정부기관과 연결되어 기상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망을 말하며, 해·공군기상전산망, 국방망 (인트라넷), 지휘소자동화체계(C4I) 및 연동체계 등을 포함한다.
⑦ '기후통계자료'라 함은 특정지역 또는 해상에 있어서 과거 기상 관측자료를 기상요소별(바람, 운량, 운고, 강우량, 강설량, 기온, 습도, 상층풍, 파고, 시정, 해수온도)로 통계 분석한 자료를 말한다.
⑧ '기상기술교육'이란 개인 및 부대가 기상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조직 적 숙달 과정이다.
⑨ '기상예보업무'라 함은 군사작전에 요구되는 군 기상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예보를 판단하는 단계와 결정된 예보를 작전요구에 맞 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단계 및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피드백(feed-back)시키는 과정을 총칭한다.
⑩ '관련 정부기관'이란 청와대,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 책본부, 비상기획위원회 등),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기상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부 부서를 말한다.
군 기상정보는 제반 군사작전 및 연합 합동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므로, 일반적인 기상요소 외에 군사작전에 부합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기 상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와 같은 사항을 수립 시행한다. ① 국방부(합참)는 한반도 전구내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기상정보지원 업무의 감독 및 조정·통제업무를 수 행한다.
② 각 군은 한반도 전구내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기상운영부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시설에 대 한 조직과 지휘·통제체제를 편성하고 기상참모(담당)를 임명하여 기상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군 기상운영부대는 기상정보지원 임무 수행을 위한 부대별 기상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하고, 주둔 및 관할지역 부대에 필요한 기상정보생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방부(합참), 각 군 및 예하부대의 기상운영부대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1. 국방부(합참) : 정보본부
2. 육 군
가. 육군본부 : 정보작전참모부(정보처)
나. 1,2,3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화생방사령부 : 정보처
다. 군/사단 및 여단 : 정보처/과
라. 포병, 항공관제, 심리전, 지상정찰 및 수색, 공병부대 : 기상업무담당부서
3. 해 군
가. 해군본부 : 정보작전참모부(해양처)
나. 작전사령부 : 해양전술정보단(예보처)
다. 1,2,3함대사령부, 인천/목포/제주해역방어사령부, 해병대사 령부 및 사단/여단/연평부대 : 정보처
라. 6항공전단 : 65기지 전대장(기지운영대)
마. 교육사령부 : 전투병과 학교(정보학부)
4. 공 군
가. 공군본부 : 정보작전참모부(작전계획처)
나. 공군 제73기상전대(중앙기상부)
다. 작전사령부 : 공군 제735-55기상대
라.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 통신전자학교, 83정보통신정비창
마. 비행단, 38전대 및 공군사관학교 : 기지기상대
전·평시 한반도 전구내 연합·합동작전 및 훈련을 포함한 모든 군사작전에 대한 국방부(합참)와 각 군의 기상정보지원 임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합참의장(정보본부장)
1. 연합·합동작전 및 훈련시 기상정보 지원업무 감독 및 조정·통제
2. 군 기상정보 지원업무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3. 군 기상업무 관련 발전 계획 수립
② 각 군 참모총장(정보작전참모부장/정보처장)
1. 각 군의 기상정보 지원업무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통제
2. 각 군의 기상정보 지원체계, 장비획득, 교육 계획 수립 시행
3. 각 군의 기상운영부대 발전계획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③ 공군 제73기상전대장
1. 연합·합동 작전시 한국군에 대한 전구예보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
2. 한국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생산 및 지원
3. 각 군 기상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및 협력업무
4. 공군 기상정보지원업무 발전계획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5. 예하 기상대에 대한 기상정보지원업무 수행체제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6. 육·해군 기상운영부대에 대한 기상업무관련 기술적 조언 및 지원
7. 국방부(합참) 및 연합사, 육.해군(해병대)에 대한 전·평시 작전 및 훈련시 기상정보지원
8. 군 기상예보업무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④ 해작사 해양전술정보단장 및 함대사급 정보처장(참모)
1. 연합·합동작전시 한국군에 대한 해양기상정보 생산 및 지원
2. 해군 기상정보지원업무 발전계획 수립 시행
3. 부대별 기상정보지원업무 수행체제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4. 해군 및 해병대 항공부대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지원
⑤ 육군 작전사 및 군/사단 정보처장(참모)
1. 사령부 및 군/사단, 지휘·감독을 받는 예하부대에 대한 기상업 무 발전계획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2. 부대별 기상정보지원업무 수행체제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3. 연합·합동작전시 작전/책임지역내에 위치한 예·배속부대와 작 전지휘 또는 작전통제를 받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기상첩 (정)보 관측, 수집, 분석 및 지원업무 관리감독
4. 주둔 및 관할지역의 포병부대, 항공관제부대, 지상정찰 및 수 색부대, 심리전부대, 공병부대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시행 및 관리감독
전·평시 한반도 전구내 연합·합동작전 및 훈련을 포 함한 모든 군사작전을 위해 요구되는 대기 및 해양기상정보 지원을 위하여, 공군 및 해군 기상요원은 지상관측, 상층자료, 기상위성, 기 상레이더, 한국기상청과 미군의 기상예보부대 생산물, 우주환경 및 천문자료 그리고 기후를 종합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① 기상정보지원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대기 및 해양기상 관측/예 보자료에 대한 수집, 처리, 생산 및 지원, 전파체계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한다.
② 가공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작전/관심지역에 대한 지상대기관측(기온, 바람, 기압, 시정, 구름 등), 상층대기관측(기온, 바람, 습도, 기압 등) 그리고 우 주환경관측
2. 주의보와 경보, 기후학적 정보
3. 작전계획 및 작전요원을 위한 기상조건해석(이 지원은 작전내 용에 대한 관련 예보와 기상 및 해양정보, 무기체계 사용을 위한 기상제한 기준치, 전술 결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기계 획을 위한 기후학적 정보로 이루어진다)
③ 군 기상정보는 제반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모든 부대의 의사결정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반도 전구에 대해 단일화된 예 보"가 생산, 지원되어야 한다.
④ 국방부(합참)는 한반도 전구에 대한 단일화된 전구예보가 생산, 지원될 수 있도록 각 군 기상정보 생산 및 지원에 대한 조정·통 제업무를 수행한다,
⑤ 각 군 기상운영부대는 한반도 전구에 대한 단일화된 예보를 생 산, 지원하기 위하여 공군 제73기상전대의 전구예보를 근간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국지적인 기상예보를 생산 지원한다. 단, 해역별 해양기상예보는 해양전술정보단의 조정 통제에 따른다.
⑥ 공군 제73기상전대(중앙기상부)는 한반도 전장내의 대기기상정보 를 생산 제공하며, 한국군 기상운영부대에 대한 최우선(선임) 예 보기관으로써 기상정보 생산 및 지원에 대한 조정·통제업무를 수 행한다.
⑦ 해양전술정보단은 한반도 해역내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 기상정보를 생산하며, 생산된 해양기상정보를 공군 제73기상전대 에 지원한다.
⑧ 육군 기상운영부대는 원활한 기상정보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군 제73기상전대와 상호 협조·지원체제를 유지하고, 부대별 기 상정보지원업무 수행체제 및 작전임무별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장정보분석/판단 기준을 설정 지원한다.
⑨ 육군은 공군기상 및 해양요원이 배치, 훈련 또는 활동하지 않는 기상관측 공백지역의 기상 및 주변환경에 대한 관측자료를 제공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단 및 연대급 정보 참모는 획득능력 범위내의 간이기상관측(온도, 풍향/풍속, 구름에 대한 정보, 개략적 시정, 강수형태 및 강도, 기압, 도로, 지면 및 물의상태 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별표3]과 같이 육군군/사단급 부대는 공군기상대의 지원부대 요청이 있을 시 관측 자료를 전파한다. 작전사급 제대는 관측 자 료를 종합하여 존안하고, 공군 제73기상전대(중앙기상부)가 요청 시 통보하여야 한다.
⑩ 기상정보 지원·전파는 각 군 기상운영부대에서 운영하는 기상정 보망과 연동 가능한 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 록 한다.
각 군 기상운영부대는 군사작전에 요구되는 군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의 기상현상을 주어진 관측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관측하여 통 일된 양식(형식)으로 작성, 필요 부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측한다. ① 관측 범위
1. 육군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판단을 위해 필요 로 하는 기상요소에 대하여, 주둔 및 관할지역 지상관측을 포 함하여 심리전 및 포병부대의 상층관측과 전방고지의 간이기 상관측을 실시한다. 단, 항공기상지원 부대는 항공기상요소를 포함하여 관측한다.
2. 해군은 관할해역 해상기상관측 및 주둔지역 지상기상관측을 실시하며, 항공부대는 항공기상관측을 실시한다.
3. 공군은 지상 및 상층·고층기상관측장비 등을 이용하여 WMO (세계기상기구)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한 기상 요소별 지상관측 및 상층·고층기상 관측과, 원격탐사장비(기 상레이더, 기상위성 등)를 이용한 기상관측을 실시한다.
② 관측 시간
1. 지상기상관측은 1시간 또는 3시간 간격(00, 03, 06, 09, 12, 15, 18, 21시)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한다.
2. 해상기상관측은 1시간 또는 3시간 간격(00, 03, 06, 09, 12, 15, 1 18, 21시)으로 정시관측을 실시한다.
3. 항공기상관측은 1시간 간격으로 1일 24회 정시관측을 실시한다.
③ 관측자료 수집 및 전파
1. 각 군 기상운영부대 및 단위 부대별 기상관측자료는 실시간 종합 분석처리 및 상호공유를 위해 각 군의 가용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각 군의 단위 부대별 관측자료는 실시간 종합 분석·처리 및 상호공유를 위해 각 군 국방전산망 및 기상전산망, 가용통신 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육군 기상관측 실시부대는 정보분야 보고계통을 통하여 군/사단 및 작전사의 정보참모(기상분석담당)까지 전화, FAX 및 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전파한다.
나. 해군은 해양전술정보단 예하 기상운영부대 및 함정에서 관측된 자료를 해군기상전산망을 통하여 전파한다.
다. 공군은 제73기상전대 예하 기상운영부대와 기상관측장비, 원격탐사장비를 통하여 관측된 자료를 공군기상전산망을 통하여 전파한다.
3. 공군 제73기상전대와 해양전술정보단은 관측자료의 상호공유 를 위하여 국방전산망(인트라넷), 업무전용망(작전, 정보 등) 을 통하여 지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연합· 합동 군사작전 및 훈련시 사용되는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각 군 기상운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보를 생 산/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군 제73기상전대는 한반도 전구에 대한 지상 및 항공기상 예 보생산부대로서 [별표1]로 구분된 남한 및 북한 예보구역에 대하여 지역예보와 전국예보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상예보 를 생산 지원한다.
1. 단기예보(일일예보) : 1일 4회
2. 중기예보(주간예보) : 1일 1회
3. 장기예보
가. 월간기상전망 : 월 1회
나. 계절기상전망 : 분기 1회
② 공군 제73기상전대 중앙기상부는 연합·합동 작전 및 훈련시 한반 도 전구에 단일화된 전구예보를 생산/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군 제73기상전대 예하기상대는 한반도 전구예보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지 및 국지예보를 생산/발표한다.
④ 해양전술정보단은 한반도 전구에 대한 해상기상예보 생산부대로 서[별표2]로 구분된 해상예보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상 예보를 생산 지원한다.
1. 단기예보: 1일 4회
2. 중기예보: 1일 1회
3. 장기예보
가. 월간기상전망 : 월 1회
나. 계절기상전망 : 분기 1회
⑤ 해군 사령부급 이상 기상운영부대는 해양전술정보단 해상 기상 예보를 근간으로 관할해역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국지 적인 기상예보를 생산하여 예하부대에 지원한다. 단, 해병대사령 부 및 예하부대는[별표4]와 같이 해양전술정보단과 공군 제73 기상전대(파견대)의 지원을 받아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생산한다.
⑥ 육군 기상운영부대는[별표3]과 같이 공군의 인접 및 지원부대 의 기상예보를 수집하여 작전형태, 사용무기 및 작전지역에 대한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생산한다.
기상운영부대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 이 예상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 기상 특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① 기상특보 종류
1. 악기상경보(주의보) : 폭풍, 파랑,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해일, 황사, 악시정, 뇌우, 강풍
2. 태풍경보(주의보)
② 기상특보 발표기준
1. 모든 경보는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상재해의 발생 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2. 모든 주의보는 경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군 작전 수행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③ 기상특보 발표권한
1. 공군 제73기상전대는[별표1]로 구분된 남한 예보구역에 대 하여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발표된 기상특보는 해군 해양전술 정보단에 통보한다.
2. 해군 해양전술정보단은[별표2]로 구분된 해상예보구역에 대 하여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발표된 기상특보는 공군 제73기상 전대에 통보한다.
3. 육·해·공군의 기상운영부대는[별표3]과[별표4]의 지원관 계에 의해 지원부대에서 지정된 피지원 부대(지역)에 대한 기 상특보를 발표/지원한다.
4. 태풍경보 및 주의보 발표시 공군 제73기상전대는 해양전술정 보단 및 기상청, 미군의 정보를 상호교환, 종합하여 단일화된 예보를 발표/제공한다. 단, 해양전술정보단은 태풍경보(주의 보) 발표시[별표2]의 해상예보 구역도 지역에 한하여 태풍 진로 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군 기상정보는 제반 군사작전과 전·평시 합 동 및 연합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무위의 군 전력손실 방지에도 크게 기여되므로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최우 선적으로 제공/지원되어야 한다. ① 합동참모본부(정보본부)는 연합·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 생산, 전파하고 연합사 작계 5027 수행을 보장하며, 각 군 및 예하부대에 대한 기상정보지원 운용을 지시 및 협조하 기 위해 연합사와 각 군의 정보참모부 및 기상운영부대와 협조 한다.
② 공군참모총장(제73기상전대장 소관)은 항공기상지원을 위해 기지 에 기상대대(대)를 배속시켜 항공작전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지원 하고, 타군 기상정보지원은 지원요청부대와 상호 협의한다. 단, 평시에 지원 요구시 원활한 지상 및 항공작전기상지원을 위하여 지상/대기 기상관측 및 예보에 대하여[별표3]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③ 해양전술정보단 및 해군 기상운영부대는 해상작전지역의 해양기 상정보를 지원하며, 작전/훈련시 해구사 기상참모를 파견하여 전 구내 기상정보를 지원한다. 단 평시에 원활한 해상 및 해군항공 작전기상지원을 위하여 해양기상관측 및 예보에 대하여[별표4] 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④ 해군 참모총장(정보작전참모부장)은 해양 기상정보지원을 위해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기상운영부대를 주둔시켜 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지원한다.
⑤ 해군 해양전술정보단은 한반도 전구에 대한 광역 해상예보를, 함 대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예하 기상운영부대는 관할 해역 및 지역에 대한 국지예보를 생산하여 성분작전별 작전세력에 지원 하며, 평시 원활한 군 기상정보 지원을 위하여[별표4]로 구분 된 인접 피지원부대에 이를 지원한다.
⑥ 육군 작전사 및 군/사단급 정보처는 기상참모를 임명하여, 상 · 하급 및 예하부대에 대한 기상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 연합 ·합동작전 및 훈련과 관련한 기상예보지원을 위해 각 군은 다음 해당부대에 기상참모를 파견 지원한다.
1. 공군(제73기상전대장 소관) : 연합사, 국방부(합참), 제1,2,3군 사령부, 연특사, 화방사, 공구사
2. 해군(해양전술정보단장 소관) : 국방부(합참), 연합사, 해구사, 해작사
3. 기타 연합사 작전통제 한국군부대 : 필요시 인접 공군 및 해군 부대와 협조 요청
⑧ 기상정보는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국방망, 전화, FAX 및 군 정보/작전망, 연합사 GCCS-K망 등의 가용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작전상 보안이 요구되는 기상정보는 보완화된 통신망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유통체계 구성은 소 요군 부대에서 수행하며, 공군 제73기상전대 및 해양전술정보단 은 정보공유를 위한 상호연동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군 기상운영부대는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 상호협정에 의해 관련 기상정보를 지원한다. ① 군 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 항공기 또는 항공관련 부서의 요청시
② 공공이익을 수반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요청시
③ 긴급한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본부 등 관련부서의 요청시
④ 기상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기상예보, 관측망 유지 및 공백지역 대체자료 활용을 위한 요구시
⑤ 기상업무 관련기관간 기상자료 상호교류 협의 및 요청시 단. 기 상청에서 예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중 군 기상관련 자 료는 군사 목적상 제한 할 수 있다.
⑥ 학술적 연구활동을 위해 유관기관의 기상자료 요청 시
각 군의 기상장비 운영을 위한 장비 정비유지 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각 군의 기상장비에 대한 정비는 각 군에서 수행하되, 3군 공통 장비는 3군 공통군수지원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각 군은 기상장비 획득과 관련하여 소요제기 및 획득시 표준화 된 기상정보관측/생산과 지원, 장비간 상호연동 및 호환을 위하 여 각군본부 기상운영부대(서)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 발생 시 국방부(합참)가 조정·통제한다.
③ 각 군은 기상장비에 대한 정비지원 및 정비범주 설정, 교육 등 종합군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군/부대별 기상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위해 필요한 기상장비 (전산관련 장비/소프트웨어 등 포함) 및 통신망(군 및 민간통신 망)의 가설, 유지보수는 소요군(지원요청부대)에서 담당한다.
각 군의 기상요원에 대한 교육은 과학적이고 전문 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시 행되어야 한다. ① 군 기상업무 관련요원의 기상교육은 해·공군 교육사령부의 정규 기상교육과정, 민·군 학교(교육)기관, 국내·외 전문화(위탁) 교육과 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군 기상업무와 관련하여 기상교육 및 예보분석/생산과 직접 관련 한 요원은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기상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단, 해양 및 항공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은 기상관 련 기초교육 이수를 위하여 기상전문부서(요원)로부터 교육받는다.
③ 각 군/부대는 필요시 기상관련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해· 공군, 민간교육기관의 기상교육 수료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교관임명/양성을 준비하 여야 한다.
④ 각 군은 기상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기상관련 이론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항공 및 일반 기상교육은 공군 73기상전대와, 해양 기상교육은 해군 해양전술 정보단과 협조하고 필요시에는 해·공군 교육사령부에 년간 교육 소요를 반영하여 각 군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시행한다.
⑤ 군 기상요원의 기상청 교육시행 및 적용에 있어 그 결과가 위배 될 시는 군 기상정보지원 관련규정 및 원칙 적용을 우선으로 한다.
각 군은 군 기상이론 습득 및 예보능력 증 진을 위하여 기상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되 각 군의 작전에 부합한 기상기술개발 업무는 각 군에서 담당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군 기상기술개발연구는 대기과학의 전문성 및 전자/전산기술을 토대로 하여 육·해·공군의 작전개념을 파악하고 작전요구에 부합 되는 군 기상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군은 기상기술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장차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상연구는 정확한 수치예보 모델의 운 용, 기상변조를 이용한 기상무기화에 대한 대비, 우주전에 대비 한 우주기상환경과 기후 온난화, 지진 등 지구환경변화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기술개발 범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지진, 대기, 해양, 환경 및 우주기상 연구
2. 수치예보 모델 개발 및 모델 운영
3. 신 기상기술 습득을 위한 연구
4. 북한지역 및 국지기상연구
5. 각종 기상자료의 통계 처리업무 및 지원
6.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기법 및 판단기준
7. 기타 기상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 활동 및 현업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