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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14.4.2.] [대검찰청예규 제724호, 2014.4.2., 일부개정]
대검찰청(정책기획과), 02-3480-2438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한다.

① 중간통지는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 "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이하 "보완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 "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3종으로 한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고소·고발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①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③ 보완수사지휘통지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④ 수사중간통지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① 수사지휘통지 및 보완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 고소·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한 진정사건의 진정인에 대한 통지는 본 지침상 고소·고발인에 대한 통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4. 2.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4. 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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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4. 4. 2.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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