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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교도관 예절 규정

교도관 예절 규정

[시행 2013.10.15.] [법무부훈령 제909호, 2013.10.15., 일부개정]
법무부(교정기획과), 02-2110-3769

이 규정은 교도관의 예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상·하급자 또는 동료상호간에 신애와 단결을 굳게 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관의 예절에 관하여는 다른 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장"이란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을 말하며, 서기관 이상의 교정직 공무원은 소장에 준한다.

3. "직속상관"이란 직접 지휘감독의 직위(또는 직급)에 있는 해당 교정시설의 상위계급자를 말하며,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을 포함한 해당 교정시설의 모든 상위계급자를 말한다.

4. "상급자"란 상위계급자 및 기타 지휘·감독의 임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실내"란 사무실(부속실 포함)·수용동(거실 포함)·정문 근무지·작업장·접견실·회의실·강당·교실·교회당·도서실·진료실·법정·검사조사실·연무장·식당·휴게실·침실·이발소·세면장·목욕탕·화장실 등 행정 및 후생시설의 내부를 말한다.

6. "실외"란 건조물의 외부와 연결 공간(주복도 포함)·창고·감시대 등 수용자 계호 또는 경비업무 등이 수반되는 건조물 등의 내부를 말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실내라 할지라도 상관 순시 중인 때, 외부인 시찰 또는 참관 중인 때, 인원점검 중인 때, 집총근무 중인 때 등은 이를 실외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관에 준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국무위원

6. 외국원수 및 그 사절

7. 공식 방문 중인 우방국의 교정관계 인사로서 상급자

8. 지휘감독의 임무를 행하는 상급관청의 상급공무원

교도관은 항상 교도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① 상급자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② 하급자에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온화하고 근엄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③ 동급자간에는 서로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①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 다음에 "님"의 경칭을 붙인다.

② 하급자나 동급자에 대하여는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로 호칭한다.

③ 상급자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를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에 대하여는 "나" 또는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를 사용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경우 성과 이름을 함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름은 생략할 수 있으며, 지휘감독의 직위에 있을 때는 성명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①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하여 먼저 경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급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동급자간에는 서로 경례한다.

② 경례를 받는 상급자는 일어서서 정중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답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고개만 숙여 답례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례를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례자의 답례가 끝난 뒤 원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④ 제복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내·실외 또는 모자를 쓰고 있거나 벗고 있을 때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답례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되, 집총 시에는 집총경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수경례 또는 집총경례가 불가능한 때에는 상체를 약 15도 숙여 경례한다.

⑤ 사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체를 약 15도 숙여 경례한다(이때 모자를 쓰고 있으면 경례 전에 벗는다). 다만, 의식 및 단체경례(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도의 명령이 없으면 거수경례를 하여야 한다.

① 거수경례의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 동작으로 오른쪽을 최단거리로 절도 있게 올려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를 오른쪽 눈썹의 오른쪽 끝부분(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같은 위치의 차양)에 붙인다.

2. 상박은 가슴 오른쪽 앞으로 내밀어 가슴과 150도가 되게 한다.

3. 손등과 하박은 일직선이 되게 한다.

4. 손가락은 모두 합쳐서 곧게 펴고 손등과 손바닥이 수례자에게 보일 듯 말 듯하게 한다.

5. 머리는 바르게, 눈은 수례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② 집총경례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이상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받들어 총", 그 이외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약식경례"를 하고 수례자를 향하여 주목한다. 다만,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일 경우에는 모든 상급자에 대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2. 제1호의 약식경례는 "우로 어깨총(좌로 어깨총 시는 우로 어깨총으로 전환하여)" 시에는 왼쪽의 손가락을 모아서 펴고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집게손가락의 첫째마디를 총의 장전손잡이 중앙하단에 붙이며, 손목은 곧게 펴고 하박은 땅과 수평선이 되도록 한다. "경계총(우 경계총 시는 좌 경계총으로 전환하여)" 시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또는 점검 중 부득이한 때

2. 수용자 호송, 구외작업, 출정계호 중 부득이한 때

3. 열중에 있거나 경기 중인 때

4. 직무상 상급자를 수행할 때

5. 상급자와 대화 중 그 상급자보다 하위의 상급자를 만난 때

6.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치료 중인 때 등 경례하기 곤란한 자세에 있을 때

7. 이발소, 세면 및 목욕탕, 화장실에 있을 때

8. 식당, 침실(취침 전), 휴게실에 있을 때

9. 기타 특히 주의를 요하는 직무를 수행 중인 때

② 교육, 훈련 및 점검 중인 때에는 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관(또는 지휘자)만 직속상관에 대하여 경례를 하며, 이 때에는 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소장 이상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여야 한다. 그 상급자의 입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그 외의 전원이 현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 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답례가 끝난 후 수례자의 "쉬어" 지시로 원자세로 돌아간다. 그 상급자가 퇴실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최상급자가 한다.

④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그 행사에 필요한 경례 이외의 경례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사복을 입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도주자 체포 등 특수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국기(자유 우방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경례는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하며, 사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오른손(모자를 쓴 때는 벗은 모자)을 왼쪽 가슴 심장부에 대었다가 원자세로 돌아간다. 다만, 집총하였을 때에는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한다.

② 의식에 참석 중인 때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지휘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구령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례를 하고 구령에 따라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의 국기에 대한 경례에 있어서는 그 국기를 볼 수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 곡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에는 국기를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국기를 향하여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① 상관을 수행할 때에는 상관의 왼쪽 또는 일보 뒤에서 따르고, 수행자가 수인일 때 등 경우에 따라서는 뒤쪽 또는 양쪽에서 따를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안내자를 둔 때에는 그에 한하여 상관의 뒤쪽 적당한 위치에서 따른다.

② 제1항의 상관이 수인일 경우에는 주된 상관의 뒤쪽 적당한 위치에서 따른다.

③ 승용차를 동승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버스·전동차·열차·선박·항공기·승강기 및 자동계단을 탈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내릴 때도 먼저 내린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동차를 타고 상급자를 안내할 때에는 상급자가 탄 차의 전방에서 선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부장관, 차관 및 교정본부장의 순시,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관의 방문, 순회점검 또는 지방교정청장의 순시 시 그 상관을 맞이할 때에는 청사 앞에 소장, 부소장, 총무과장(지소의 경우 지소장, 총무교감)이, 보낼 때에는 과장 이상 간부(6급 보직과장 포함, 지소의 경우 6급 이상)가 차례로 서서 그 좌측에서 경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례는 상관의 6보 앞에서 지휘자의 "전체 차렷, ○○님께 대하여 경례"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고, 수례자가 정면에 올 때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승차한 경우 수행하는 차량과는 관계없이 상관이 승차한 차량 후미가 도열한 교도관을 완전히 빠져나간 순간 차렷 자세로 돌아간다.

③ 제1항의 상관이 소속 장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지휘자는 책상 위에 신고자 명단을 놓고 과장 이상 간부(6급 보직과장 포함, 지소의 경우 6급 이상)를 직제 순으로 개별 신고하게 한다.

④ 방문하는 상관이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영접 및 신고 대상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① 악수는 상급자가 먼저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1보 앞에서 차려 자세로 오른손을 내어 이에 응한다.

② 이 때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손은 가볍게 잡고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직위(또는 직급)·성명을 말한다.

①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경우에는 모자를 벗어야 하며, 차양이 앞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으로 모자의 왼쪽 주름테 중간부분을 쥐고 내면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왼쪽 옆구리에 끼도록 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 모자를 써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모자를 쓸 수 있다.

② 수용동 등 실내 근무지로 들어간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모자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17조의 경우에는 미리 적당한 장소에 모자를 내려놓아야 한다.

① 실내에서는 수례자의 약 3보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 등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수례자의 약 3보 앞에서 "차려 자세"로 상체를 약 15도 숙여 경례를 한 다음 수례자를 정시한다.

① 임용장·상훈·기장 등을 수여받을 때 피수여자가 1인일 경우에는 먼저 수여자에게 경례를 하고, 수례자의 1보 앞으로 나아가 두 손으로 이를 받은 후 왼손으로 그 아랫부분을 쥐어 왼쪽 겨드랑이에 자연스럽게 끼고 뒷걸음으로 원위치로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한 후 물러간다.

② 피수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최상급자의 지휘로 단체경례를 하여야 하며, 개별경례는 생략한다. 이러한 때에도 수여는 개별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중 최상급자를 대표로 하여 그에게만 수여할 수 있다. 수여 받을 때의 동작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제2항의 단체경례는 지휘자의 "경례" 구령으로 그 이외의 피수여자 전원이 동시에 경례를 하고 지체 없이 지휘자도 경례하며, 수여자가 답례한 후 먼저 지휘자가 원자세로 돌아가 "바로"의 구령으로 그 이외의 피수여자 전원도 원 자세로 돌아간다. 수여가 전부 끝나면 지휘자의 구령으로 다시 경례를 하고 지휘자의 인솔로 물러간다.

① 상급자로부터 서류 또는 물품 등을 받거나 제출할 때, 상급자로부터 명령·훈시 등을 받거나 보고 등을 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를 하고 두 손으로 받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수여자 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장이상 상급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급자만 경례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시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위치까지 물러서서 대기한다.

① 상급자의 집무실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출입문에 노크를 하고 허락을 얻어 실내에 들어간 후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말한다.

② 용무를 마치고 그 집무실을 떠날 때의 경례는 제1항의 역순으로 한다.

③ 사무실 등에서 항상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당일 처음 만날 때와 헤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재실자가 2인 이상이 함께 있거나 집합되어 있는 사무실 등 실내에 상급자가 입실하였을 때의 경례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출입자가 소장 이상의 상관일 경우에는 그 상관을 수행한 자 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재실자는 일제히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 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하며(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목적 등에 대한 간단한 보고 시행) 입실한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 재실 최상급자의 "쉬어" 구령으로 원자세로 돌아간다. 입실한 상관이 실내를 떠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최상급자가 한다.

2. 출입자가 항상 같은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제1호 이외의 직속상관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 및 보고를 하되, 재실자는 현재의 위치에서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앉은 채로 "차려 자세"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상급자일 경우에는 그 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② 입·퇴실하는 상급자가 재실 중인 상급자와 동급 이하의 자일 경우에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상급자에게 용무가 있는 하급자는 일어섬으로써 경례에 갈음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먼저 수례자에게 경례를 하고, 직위(또는 직급)·성명을 말한다.

② 임용장·상훈·기장 등을 받았거나 또는 전출·입, 파견 등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 장 및 직속상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경례는 제15조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친 후에는 배석한 과장 이상의 상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①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실외에서 모자를 써야 한다. 제3조의 실내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작업 등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모자를 쓰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모자는 적당한 장소에 바르게 놓아야 한다.

실외에서는 수례자의 약 6보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 등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계호 또는 경비근무 중 개인경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직속상관을 맞을 때에는 거수경례를 한 후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직속상관이 돌아갈 때에는 다시 거수경례를 한 후 "계속 근무하겠습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직속상관 이외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 준하여 경례를 하되 보고는 생략한다.

②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제1항의 근무를 할 때에는 상급자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전원이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 중 최상급자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 및 보고를 행한다.

① 실외에서 혼자 보행 중 상급자를 만나거나 그 옆을 지날 때에는 계속 보행하면서 경례한다.

② 2인 이상이 모여서 보행 중에 있을 때 소장 이상 상급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경례" 구령으로 전원이 걸어가면서 경례하고 "바로" 구령으로 원자세로 돌아간다. 다만, 그 외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한다.

① 혼자 구보 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수례자의 약 10보 앞에서 바른 걸음으로 보조를 취한 후 경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용무로 뛰어갈 때에는 그대로 경례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모여서 구보 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제1항에 준하여 바른 걸음으로 보조를 취한 후 제26조제2항에 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① 실외에서 혼자 정지 중 또는 앉아 있을 경우에 상급자가 그 옆을 통과하거나 접근하여 올 때는 일어서서 차려 자세를 취한 후 경례를 한다.

② 실외에서 2인 이상이 군집하여 정지 중 또는 앉아 있을 때에 상급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전원이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 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③ 의식에 참가 중 또는 대열 중에서 쉬어자세에 있을 때에 상관이 앞으로 접근함을 발견한 자 또는 특별히 지목된 자는 개별적으로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① "대열"이라 함은 지휘자가 있고, 2인 이상으로 일정한 열(횡대 또는 종대)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② 직속상관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열이 정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차렷" 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정돈선 전면 중앙에서 지휘자만 경례를 한다. 다만, 대열 및 장소에 따라서는 지휘자의 위치를 적의 변경할 수 있다.

2.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대열에 있어서는 하차함이 없이 섰거나 앉은 채로 지휘자의 "차렷" 구령으로 자세를 바로 한 후 지휘자만 경례를 한다.

3. 대열이 행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바른걸음으로 가"의 구령으로 대열을 정돈하고, 지휘자만 경례를 한다.

4. 대열이 행진 중일 때 직속상관이 승차하여 지나갈 경우에는 지휘자만 경례를 한다.

③ 직속상관 이외의 상급자에 대한 대열 중의 경례는 지휘자만 경례를 한다.

① 상급자가 인솔하는 대열에 대하여는 그 지휘자에게만 경례를 한다.

② 대열로부터 경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휘자에게만 답례를 한다.

대열을 해산할 때에는 지휘자의 "헤쳐" 구령에 따라 대원은 일제히 "헤쳐"를 복창한 후 지휘자에게 경례를 하고 해산한다.

① 수례자가 승차·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례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경례를 한다. 수례자는 바른 자세로 답례한다.

② 경례자가 승차·승선하고 있는 경우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 중 최상급자가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운행 중인 때에는 탑승한 채로 운전자의 옆자리에 앉은 자 또는 그 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주목만으로써 경례 또는 답례에 갈음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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