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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

[시행 2014.10.13.] [국방부훈령 제1701호, 2014.10.13., 일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5

이 훈령은 육군·해군·공군 상호간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 육군·해군·공군(이하 "3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3군공통품목을 1개 지원군이 피지원군을 전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지원"이란 자군의 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품목을 타군에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군"이란 타군에 대하여 지정된 통합지원 또는 상호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군을 말한다.

4. "피지원군"이란 지원군으로부터 지정된 지원을 받는 군을 말한다.

5. "3군공통품목"이란 3군중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품목으로서 장비 및 물자 등을 말한다.

6. "지상공통장비"란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7. "해상공통장비"란 수면상 또는 수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륙양용장비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8. "항공공통장비"란 공중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와 수공양용장비(해상헬기를 포함한다)로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9. "함정 직접지원장비"란 함정의 출입항 보조 및 함정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함정탑재장비와 구분한다.

10. "항공기 직접지원장비"란 항공기의 이·착륙 보조 및 항공기 정비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비를 말하며 항공기탑재장비와 구분한다.

11. "정밀측정장비"란 계량측정기라고도 하며, 이는 장비 및 보급품이 기준 설계도와 규격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가를 측정·시험·검사·분석 및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3군공통군수지원은 통합지원과 상호지원으로 구분하며, 지원기능은 보급·정비·수송·공병(시설을 포함한다)·통신시공·인쇄·교육·의무·경비지원 등의 근무지원으로 세분한다.

<삭제>

① 3군공통군수지원 품목의 선정은 지원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매년 정한다.

② 3군공통군수지원 품목은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3군 공통군수지원 세부지침 및 절차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지원군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군과 피지원군간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조정·통제할 수 있다.

통합지원은 원칙적으로 3군공통품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통합지원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① 통합지원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이 선정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육군 : 지상공통장비 및 물자, 해군과 공군의 책임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비 및 물자

2. 해군 : 해상공통장비 및 물자, 함정 직접지원장비 및 물자

3. 공군 : 항공공통장비 및 물자,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및 물자, 정밀 측정 장비 및 물자, 각종 오일분석용 장비 및 물자

② 통합지원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는 그에 속하는 수리부속 및 정비를 포함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① 통합지원에 대한 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품목의 예산편성, 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

2. 통합지원 품목의 보급 및 정비지원(기술지원을 포함한다)

3. 보급 및 정비 거래선 설정

4. 정비지원 대상장비의 표준화 계획 수립 및 통제

5. 지원품목의 목록화

6. 정비지원 대상장비의 정비지원계획 수립 및 피지원군 통보

② 통합지원에 대한 피지원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 예산소요 및 조달계획 작성 제출

2. 저장중인 통합지원 품목에 대하여 저장관리 업무 수행

3. 보급거래선 변동사항을 지원군에 통보

4. 장비의 운영 및 부대정비

5. 정비지원 대상장비의 획득계획, 배치도면, 도태계획 및 연간 정비지원요구서를 지원군에 제출

6. 정비지원 대상장비의 목록화 자료를 지원군에 제출

① 지원군은 통합지원의 거래선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지원 개념에 따라 최기, 최적 지원부대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지원군은 편제개편 및 부대 주둔지역 변경 등 지원계통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품목의 해제 및 지원군을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군의 장비도태, 장비체계 변동 등이 있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며, 지원군이 그 사유 발생 2년 전에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지원군은 지원군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원군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군에서 새로이 지정된 지원군에게 통합지원품목의 예산, 재고물량 및 정비 장비 등 통합지원과 관계된 일체를 인계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 품목 해제의 경우에는 지원군과 피지원군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품목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F+2년에 대한 통합지원품목 선정 시 군별 미보유 장비, 지원실적이 없는 장비는 통합지원품목 대상에서 해제한다.

① 지원군은 통합지원품목에 대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 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② 피지원군은 통합지원품목에 대하여 지원군에서 정한 보급관리 및 정비지원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통합지원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은 지원군에서 피지원군에 지원한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규품목은 피지원군의 소요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원품목 중 지원군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지원군은 통합지원품목에 대한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 작성 지침을 피지원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지원군은 지원군의 지침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지원군은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납기단축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 피지원군은 직접 납품되는 품목이나 지원군으로부터 지원 받는 품목에 대하여 수령여부, 하자, 납기지연 등의 내용을 지원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품목은 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군의 저장능력 부족 및 비축물자의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다.

④ 지원군의 저장능력 부족으로 피지원군 저장시설에 저장한 통합지원 품목의 관리는 피지원군이 실시하되, 재고통제는 지원군에서 실시한다.

다만, 장비가동율 향상을 위해서 주요전투장비 수리부속은 지원군과 협의하여 피지원군에서 재고통제할 수 있다.

비축물자 중 통합지원품목의 예산편성, 조달 및 저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피지원군은 모든 통합정비지원 대상장비에 대하여 지원군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혼성장비는 주장비의 지원군에 일괄 등록하고 주장비 지원군은 보조 장비 지원체계 등을 확인후 보조장비 기능처 또는 보조장비 지원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피지원군은 지원군 등록장비에 대한 장비의 획득·도태에 따른 증감계획 및 배치변경을 포함한 연간 정비지원 요구서를 정비지원이 필요한 해의 전년도 9월말까지 지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군은 자군 및 피지원군에서 등록한 통합지원 정비 장비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피지원군 및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혼성장비는 주장비 지원군에 정비 의뢰하되 보조장비만 정비할 경우에는 보조장비 지원군에 직접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군은 제2항의 정비계획 범위내에서 외주정비(야전 및 창정비를 포함한다)를 발주한다.

창정비 및 야전정비종결 품목 중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리는 지원군 불용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정비지원시설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지원군 또는 피지원군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품목으로 선정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군이 피지원군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피지원군은 무기체계·장비를 신규로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지원군의 사전 기술협조를 받아야 하며,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및 교육인력 소요 등을 신규도입 무기체계·장비에 포함하여 확보하고 이를 지원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피지원군이 정밀측정장비 정비지원을 지원군에 요청할 때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측정장비를 포장(장비수송함 활용)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정비·보급 등 통합지원을 위한 수송지원은 「국방수송훈령」에 따른다.

① 상호지원 대상은 통합지원 제외품목으로서 원칙적으로 타군(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 요청하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② 지원군은 피지원군의 지원요구서를 제출 받아 연간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소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호지원 품목은 각 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상호지원에 대하여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지원은 지원군과 피지원군간에 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소요는 지원받는 당해연도 군수품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산절차는 지원군과 피지원군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상호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8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군 및 피지원군은 3군공통군수지원 분석평가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관리관은 3군공통군수지원을 위하여 3군공통군수지원 관계관 회의를 연 1회 소집하되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7년 9월 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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