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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시행 2014.9.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4-27호, 2014.9.2.,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 044-200-3164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모범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이 기준은 행정도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당해 지역에 대하여 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대체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도시 건설 관련 계획과 관할구역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건설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건설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건설청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반영여부 및 검토 의견을 관보 또는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건설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경관에 미치는 영향분석

② 행정도시와 인접한 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건설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3. 가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변경

4. 획지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변경

5. 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선의 변경

6. 용적률·건폐율을 10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변경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다만,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도시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의한다.

법 제44조의3제3항,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건설청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설청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건설청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건설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한하여 적용한다.

1. 별표24에 의하여 산정한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별표25에 의하여 산정한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시설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사도를 15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당해 토지 주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리도(里道) 이상 도로(준용도로 포함)의 경계 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건설청장은 관할 시장, 군수 등으로 하여금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의 도서를 제출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주요 도로변 또는 조망지역인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계획서

2. 상업·업무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④ 건설청장은 주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형태 및 색깔에 관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건설청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지방도 이상 도로 또는 철도변의 경계에서 가시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다만, 가시권이라도 경관훼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건설청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의 토지의 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계회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 4층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밖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대지안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별 층수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층수가 7층 이하인 경우 부분적으로 최고 12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한다.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축사시설 중 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라목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범위내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지구안의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전체토지가 미관지구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우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 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건설청장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또는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나목(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과 나목의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영 별표24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지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제1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1. 방재지구

2. 보존지구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밖에서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4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55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있다.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에 105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제5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다른 령 또는 이 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건설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추진위윈회 위원

2.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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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기준 시행 당시 협의·승인·심의·허가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삭제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기준 시행 당시 협의·승인·심의·허가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준이 개정기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기준 시행 당시 협의·승인·심의·허가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준이 개정기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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