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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16.1.1.] [관세청훈령 제1790호, 2015.12.29., 일부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646

이 훈령은 관세(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관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세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 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서울·인천공항·인천세관장과 그 산하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대구·광주세관장과 그 산하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과 체납자 출국금지·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체납자를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발생한 체납을 담당하는 제3조제3항의 세관

2. 법인의 경우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제3조제3항의 세관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세고지세관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③ 독촉장의 송달은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④ 독촉장을 주었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최고서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체납자에게 납세의 고지·독촉·최고·체납처분 등에 따른 관련 서류의 송달이나 소재조사 등을 위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이거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해당 방문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방문사실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후 1부를 방문 장소에 붙이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시작을 통보받은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인 재산조사 또는 조사담당부서와 협동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과장은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관련 자료 입수 시 체납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체납관리과장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를 실시한 체납관리과장은 조사시작 사실을 통보한 세관장 또는 조사담당부서에 재산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제6조에 따른 납부최고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체납자의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조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한다.

④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5월, 11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체납처분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조회 대장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내역, 행정자치부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조달청의 조달계약자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및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매일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압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과세자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일괄조회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해 놓은 과세자료 등을 체납처분에 활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과세자료 등을 제공받아 체납처분에 활용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세관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체납자의 출입국사항과 소재를 확인하여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면담·재산확인 등 체납정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범칙조사 세관장은 제8조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징예상금액·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③ 환급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 및 법에 따른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공항만세관장은 체납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 중 압류대상재산(「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제3장제2절에 따른 면세통관범위 이내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체납자의 체납을 인수한 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만세관장은 체납처분세관장의 양도승인절차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체납을 인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경우에는 인수한 체납과 함께 해당 압류일부터 7일 이내에 체납처분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한다

1. 독촉장과 납부최고서가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를 사전 확인할 것

2.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3.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절차를 취할 것

4.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가하기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가 쉬우며,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을 것

⑥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 제53조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법」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하기 쉬운 재산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어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참가압류 시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된 기계, 기구나 변질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라 산출한다.

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장치기간의 제한이 있는 미통관물품은 제외한다)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압류재산 중 미통관물품(여행자휴대품을 포함한다)으로 체화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210조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그 남은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유예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관세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받는 자가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 통지, 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에 의한다.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양도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제407조를 준용하여 체납자 또는 그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국세징수법」 제85조에 해당한 때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체납자가 폐업·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마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을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

법 제45조「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관세의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2. 제1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관세의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 단 체납액 3억원 미만은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체납자 행방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액 일부와 잔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부고지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일부 납세고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 등(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를 인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는 제외한다)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끝났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인계할 수 없다.

1.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3.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인계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독촉장 등 관련 서류을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인계하려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체납처분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된 내국세 등 인계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세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징수 내역을 통보하거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됨을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14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2.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6명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세원심사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개대상예정자나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청장은 위원회가 공개대상 예정자로 선정한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내역 등과 2개월 이내에 체납세액 납부불가능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에 의하여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요

4. 결정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29조「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라 체납처분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신청기간은 신청 다음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출국정지신청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관세청 도착기준) 제1항에 따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중인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체납처분세관장은 출국금지·출국정지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출국정지 해제요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외건설 계약의 체결, 수출계약,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관계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관련 협회나 조합에 의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때

2. 국위선양(국제회의 참가를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이익을 위하여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부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요청이 있을 때

3. 체납자의 경제상태와 가족상황 또는 납부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외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③ 체납처분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출국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서와 출국금지·출국정지 해제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관련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중이거나 또는 체납액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이행 중인 경우

4. 체납액의 일부(5% 이상)를 납부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체납액의 납부계획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미통관 체납자료인 경우

체납처분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세관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하여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 건에 대한 처리상황 또는 처리결과의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①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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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징수된 금액"이란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③ 포상금은 체납액을 충당한 후 즉시 관세청에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제38조에 따른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세관 또는 권역내세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3명과 해당 세관의 체납관리과장

2.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세관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접수자와 체납처분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으로 별도 보안관리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징수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 1회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국세징수법」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 해지, 위탁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7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세관장", "국세"는 "관세 등",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④ 체납처분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의뢰서를 보낼 때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수입징수관 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체납처분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위탁사실을 통지한 후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문으로 위탁철회 통지를 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2. 압류·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

3. 체납발생 이후 사망한 경우

4.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

5. 개인·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처분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견하여 통보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 업무 보류 요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체납처분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징수업무 속행 요구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체납처분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1. 체납자에게 환급금(국세환급금 포함)이 발생하여 충당한 금액

2.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국가가 승소하여 징수한 금액.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에 의하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징수한 금액

4. 체납처분세관장이 금융정보조회를 통하여 발견한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추심하여 징수한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과 관련 없이 체납처분세관장이 징수한 금액

② 체납처분세관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① 관세청장과 체납처분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과 체납처분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표의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 한다.

③ 관세청장과 체납처분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④ 관세청장과 체납처분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해당업무의 배제 요구

2. 위탁해지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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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2006. 2. 6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당시 권역내세관에서 체납처분중에 있는 것은 2006. 2. 6이후 당해 권역내세관의 본부세관장에게 체납인계 요령에 따라 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7일내에”를 “10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10일 이내로”를 “20일 내로”로 한다.

이 훈령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에 두 개 세관이 동일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체납액이 많은 세관으로 즉시 인계조치한다. 다만, 압류·파산·회생 등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위한 우선 순위 등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 인수인계한다.

이 훈령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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