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조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조달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조달청장의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각 지방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달행정 주요업무 내용의 홍보
2. 각종 신문, 통신의 기사 및 방송내용의 분석·보고
3. 청장이 지정하는 조달관계 간행물의 발간·배포
4. 공고의뢰에 관한 사항
5. 홍보용 보도사진의 촬영·배포·게시
6. 조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국회 및 국정감사업무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재정성과관리
6.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7. 예산배정계획 및 요구
8. 예산의 재배정 및 통제
9. 예산의 이체·이용·전용·이월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10. 소속기관 업무 총괄 관리
11. 각종 회의자료 작성
12. 조달연보의 발간
13.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14.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처리 및 결과보고
1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혁신과제의 선정, 혁신전략 수립·평가·보상, 조직문화 혁신 등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 혁신 학습·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직원의 건의 및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
7.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9.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0.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업무 관련 사항
12. 중장기 조달행정의 발전전략 수립
13. 조달에 관한 제도·기법의 연구
14. 삭제
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17. 직위분류제도에 관한 사항
18. 사무분장규정의 제정 및 개정
19.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 본청 및 소속기관간의 역할 및 업무 조정
21. 삭제
22. 삭제
23.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2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감독
27. 삭제
28.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29. 위원회 관리 총괄
30.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 선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 및 관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
2.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총괄
3.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4. 법령 질의·협의 및 회신
5. 조달관계 법령 및 훈령집의 편찬·발간
6. 소송사무의 총괄
7. 소송수행 및 소송수행자 지정
8. 채권가압류·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처리
9. 행정심판의 청구 및 청원의 처리
10. 법제자료의 조사
11. 계약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조달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요청
14.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15. 내부 및 고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
16.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7. 행정입법 사항의 국회송부 총괄
18.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의 행정입법 사항의 등재 및 관리
19. 공공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삭제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총괄
4.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5. 회전자금의 운용
6. 조달특별회계 및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특별회계 자금의 계획 및 배정
9. 조달 사업비의 지출
10.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감사
2. 사정관련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5.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관리
6.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무
7. 민원서류 처리결과 점검·확인
8.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10. 직원의 신상상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선정시스템 운영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운영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4. 행정능률관리, 보고통제 기타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관리
6. 조달특별회계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7. 자체정부 시책사항(에너지 및 소비절약 등)의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8.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 해외 장기훈련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피교육자 선발 및 관리
10.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사무
11. 포상 추천과 포상 수여 등 상훈에 관한 사항
12. 비정규직 대책과 관리 등 비정규직 근로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연금관리
16. 복지후생관리
17. 보수제도(성과상여금 기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18.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기타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무
19. 의전 및 행사
20. 도서실 운영 관리
21. 조달특별회계 물품관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
22. 조달특별회계 물품의 운영 관리
23. 조달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조정 및 통제
25. 정부비상훈련
26. 직장예비군의 관리
27.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공익요원관리
29. 군·경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3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3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3. 기타 청내 서무 및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조달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 예산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달정보화 관련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조달정보화 관련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조달정보화 홍보 및 이용확산에 관한 사항
7. 조달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식경영 활성화 계획수립·시행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에 관한 사항
9. 고객관리시스템(CRM)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 수출 지원
13. 통합조달정보시스템(DW)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공 조달통계의 수집·관리 및 분석
1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정보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대한 전자입찰, 계약, 사용자 등록, 전자보증, 전자지불, 전자인증,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응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나. 물품·용역·시설공사·외자·비축·경리 등 내부 조달업무 정보화에 관한 사항
다. 나라장터 민간 개방에 관한 사항
2.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주전산기기·데이터베이스·통신장비의 운영·관리
4. 삭제
5. 삭제
6. 조달정보화 관련 전자문서 등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온나라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포털 콘텐츠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적인 물품관리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제도 및 기법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물자관리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부종합물품 수급계획서 및 정기재물조사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6. 정부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7.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8. 불용품 관리전환·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물조정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10. 주요 물품 내용연수 책정·관리
11.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13. 정부기관 소장 미술품의 관리 및 수리, 유지, 보수계약에 관한 사항
14.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물품목록화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목록제도 연구·개선 및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7. 물품목록화 요청서 접수·검토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목록제도에 관한 지도·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외부기관 협력 및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조달정보화·일반1분과위원회(정보화 일반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20. 물품검색 및 자동분류시스템(Ontology)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목록화 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22. 정부목록 전산화에 관한 사항
23. 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수집·품명해설·품목식별기준작성·목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24. 품명정비 등 목록의 수정·최신화에 관한 사항
25. 정부물품 분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6.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RFID)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기획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수립
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조달등록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2. 민원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개선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조달 콜센터 운영
7. 수요기관의 기준·범위 설정
8. 기타 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관한 사항
원자재총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물자사업 계획수립 총괄·조정
2. 삭제
3.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6. 삭제
7. 삭제
8. 펄프 등 임산물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9. 희소·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 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10.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11. 비축원자재 물류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원자재비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품목에 대한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희소·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비축사업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외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구매예정 가격의 기초조사·입찰집행·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외자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 외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 외자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9. 삭제
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조정
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 공동협력 사무
4.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에 관한 사무
5. 외국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조달업무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
7.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구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물품 구매제도 및 정책 총괄
2. 국내물품 종합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국내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4.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내물품 조달요청서 접수 및 조정배부
6.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7. 국내물품 구매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8. 구매사업국장이 지정하는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9. 선진구매제도 연구 및 개발
10. 여성기업 ·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제도개선 및 총괄조정
11. 국내물품 조달가격의 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제도에 관한 사항
12.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공공구매1분과위원회(구매일반 분야) 운영에 관한 업무
13.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기타 국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자재장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관련제품, 기계장비, 섬유제품, 일반장비, 통신장비(영상감시장치 및 방송장치에 한한다) 및 특수장비 등 [별표1]에서 정한 국내물품의 규격검토, 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총액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섬유류, 배전반, 의료용기기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시스템 장비 원가계산 프로그램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쇼핑몰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2.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 또는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삭제
4.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5. 삭제
6.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7. [별표 1]에서 정한 구매난이도가 높은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단가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쇼핑몰단가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재, 장비물품에 대한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화학제품, 의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정부조달 문화상품 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쇼핑몰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구 및 범용기계, 건자재(建資材), 제조부품 등 [별표1]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기술서비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2. 신기술물품·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4.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6. 신기술물품·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신기술물품·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9. 신기술물품·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10. 조달청장이 지정한 신기술물품·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분야 물품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우수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서비스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학술연구·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4. 일반용역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건설용역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2. 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시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총괄업무
2. 삭제
3. 시설공사의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각종 제도운영
4.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결정
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종합심사낙찰제·일괄·대안·기술제안공사 및 제한경쟁(실적제한)·일반수의(소액수의 제외) 계약 대상 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계약종결
9.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0.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3.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4.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토목환경과는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및 가격조사기준 설정
2. 가격조사
3.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10.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착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건축설비과는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 제외), 설비공사(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및 가격조사 기준 설정
2. 가격조사
3.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 낙찰자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9.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시설사업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총괄
2.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무의 총괄
3.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4.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 적정성 검토
6.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7. 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8.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9.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1.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예산사업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검토기준 설정
3.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4. 삭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6.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7.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등의 가격조사
8.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9. 기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10.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삭제
공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 업무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충청이남지역소재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4. 공사관리업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5. 우수시공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팀 구성 및 종합
6. 해외공사의 시공관리업무
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① 지방청의 업무관할구역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업무관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품질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와 기록물의 수발·분류·보존·이관·활용과 기록관의 운영·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중장기 계획 수립
4. 사업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5.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청사시설의 관리
7. 민원사무
8. 조직 및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 홍보
9. 품질관련 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10. 조달업체, 수요기관 대상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1. 조달물자 품질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2.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13. 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14.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 지정 및 관리
15. 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16. 기타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② 납품검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2. 조달청검사 계획 수립
3. 계약서 및 검사요청서 검토
4. 조달청 검사 실시
5. 합격, 불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등 검사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6.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선정
7. 조달청검사에 대한 통계 관리
8. 전문기관 검사제도 총괄
9. 전문기관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
10.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11. 전문기관 검사대상물품 선정 및 공고
12.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공고
13.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점검 및 평가
14. 전문기관검사 실적 관리
③ 품질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총괄
2. 조달물자 품질점검 및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3.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물품 선정
4. 조달물자 품질점검 실적 관리
5.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 및 이행 점검
6.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검토 및 개선
④ 조사분석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2. 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3.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4. 이화학시험 및 시험분석결과 통보
5. 시험기기 및 시료관리
6. 이화학시험에 대한 통계 관리
7.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8.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9.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대상업체의 정기·수시점검 및 결과 통보
교육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3.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4.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개설·운영
5.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6. 강사 선임·관리·평가와 교육생 선발·등록 등 학적 관리
7. 연구논문·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편찬·발간
8. 교육과정·강의교과목 및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컨텐츠의 연구·개발
9. 교육운영의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0. 조달교육 홍보 및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11. 조달청 계약전문인 및 원가분석전문인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3. 조달교육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4. 조달전문교육·위탁교육 등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적관리
15.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와 기록물의 수발·분류·보존·이관·활용과 기록관의 운영·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8. 기타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9. 조달물자 납품검사
10.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자계약업무 총괄 및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별표2]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3.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4. 지역 물가조사업무
5. 관할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보고
6. 기타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물자 계약에 관한 사항
③정보기술용역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2]에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3. 삭제
④장비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별표2]에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⑤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기술용역·[별표2]에서 정한 물자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2. 삭제
3. 제1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4. 물가조사
5.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관할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및 소액공사의 원가검토
⑥공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업무의 집행
2. 제1호의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사후관리의 집행
3. 제1호의 지역에 대한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4. 기타 본청 위임사항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와 기록물의 수발·분류·보존·이관·활용과 기록관의 운영·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조달물자 검사
7.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삭제
9.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10.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
12.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3. 기타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4.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3. 물가조사업무
4. 기타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 물자에 관한 사항
5.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과 사고처리
6. 비축물자의 구매·보관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7. 관할 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보고
③장비구매과·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 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① 경영관리과·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관수·인사·통계와 문서
2.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3. 물가조사
4. 조달물자납품검사
5.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 삭제
7.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8. 삭제
9. 관할지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2. 물자구매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3.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물자구매과·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3.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과 사고처리
4. 비축물자의 방출에 관한 사항
5. 지역 물가조사업무
6. 관할구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보고
삭제
① 품질원장, 교육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계획방침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계획과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는 [별표4]와 같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5]과 같다.
① 청장은 국(이하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별로 계급별·직급별 총 정원을 정하고,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해당 국,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의 계급별·직급별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소속 과·팀별 정원(복수직 서기관 이하에 한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소속 과·팀별 정원의 변동시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5]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과 4급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과 5급간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령에 정한 직급 및 직렬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라 본청의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4급 정원, 본청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5급 정원을 각각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본청의 당해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품질관리단에서 감축되어 서울청으로 배정되는 정원(9급 1명)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5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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