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 현지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 상(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의 한국어능력평가시험에서 총점 200점 만점 중 50점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①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2. <삭 제>
3.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② <삭제>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⑦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① <삭제>
②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첨1)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3)
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4.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②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접수대장(별첨4)에 접수일자, 업체명, 기술연수생 성명 등을 전산입력하고, 접수증(별첨5)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②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제7조제1항제2호의 연수계획서의 연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수계획조사보고서(별첨6)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①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기술연수(D-3-1),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초청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주재(D-7)관련 사증발급지침에서 정하는 계열회사)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기술연수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기술연수업체의 기술연수생관리실태 및 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제8조에 따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외국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
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
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
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킨 업체
8.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
9.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체
② <삭 제>
③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술연수업체의 임직원이나 기술연수생에 대하여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7조의2 위반으로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 형사고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7.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
9.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업체: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다만,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①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기술연수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연수생 추가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별첨7]의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제3조제3호 단서에 규정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②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연수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기술연수생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기술연수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연수생 입국 후에 국내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관련 서류
①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하여 기술연수생의 초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 단,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② 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인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범죄피의자의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법 제33조의2제1호 규정
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법률
③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술연수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허용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연수허용인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수목적에 맞게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2006.11.1. - 2007.10.30. 기간 연수허용인원》
※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2007.11.1. - 2008.10.30. 기간 연수허용인원》
※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2008.11.1. 이후 연수허용인원》
※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제3조(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년차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 변경된 연수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일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임(예를 들어 2006. 10.30 이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 입국한 자는 최장 2년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함)
※ 2008.11.1. 이후 1년으로 연수기간이 축소되어 연수 1년 후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이 지침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허용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연수허용인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 목적에 맞게 2008.11.1. 이후 축소 조정한다.
《2008.11.1. 이후 연수허용인원》
※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제3조(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년차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 변경된 연수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일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임(예를 들어 2006. 10.30 이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 입국한 자는 최장 2년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함)
※ 2008.11.1. 이후 1년으로 연수기간이 축소되어 연수 1년 후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함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산업연수를 기술연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 내용은 2012. 7.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연수업체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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