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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지식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지식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15.2.9.] [관세청훈령 제1664호, 2015.2.6., 일부개정]
관세청(정보기획과), 042-481-7928

이 훈령은 관세청 내·외부에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성·공유·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경영포털시스템"(CKP: Customs Knowledge Portal)이란 개인의 창출 지식을 공유·활용하여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업무처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성 높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지식"이란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지식을 말한다.

가. 새로운 방법의 창안 또는 기존의 제도·방법을 개선한 제안 등으로 암묵적 지식을 형식적 지식으로 전환한 것

나. 업무과정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가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다. 그 밖에 업무수행과정에 생산된 형식적 지식 또는 외부로부터 취득한 지식으로서 조직의 생산성과 연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용·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3. "암묵지(暗默知)"란 개인의 학습과 체험을 통해 습득한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지식으로 경험·노하우·직관·영감 등에서 생겨난 지식을 말한다.

4. "형식지(形式知)"란 문서·그림·화상·육성·설계도면 등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문서화된 지식을 말한다.

5. "지식관리"란 지식을 종류·성격·분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록·삭제·공유·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지식 마일리지"란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지식지도(지식맵)"란 지식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8. "지식전문가"란 지식지도 중 지정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지식동아리(COP)"란 지식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10. "종합지식"이란 현업에 축적된 노하우, 경험지식 등 단편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활용도가 높게 창출한 지식을 말한다.

11. "핵심지식"이란 관세행정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으로서 관세청의 비전과 전략 달성 실현에 원천이 되는 지식을 말한다.

12. "우량지식"이란 지식전문가 평가점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식을 말한다.

13. "지식거래"란 업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식을 요청하고 해당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요청한 지식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보협력국장은 지식경영포털시스템의 최고 관리자(이하 "지식관리관(CKO: Chief Knowledge Officer)"이라 한다)로서 지식관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정보기획과장은 지식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관리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3. 그 밖에 지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동아리, 지식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협력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주무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기획과장은 간사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식경영포털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식마일리지 및 지식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보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식전문가 및 지식평가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지식경진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위하여 정보기획과에 지식관리전담반을 둔다.

② 지식관리전담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식경영포털시스템 운영

가. 지식경영포털시스템의 운영, 지식관리 활동지원 등 운영총괄

나. 지식관리실무자 회의의 개최 및 운영

다. 암묵지의 형식지로의 전환 지원

라. 지식경영포털시스템 교육·홍보

마. 지식관리자 및 지식평가자의 업무지원 등

2. 지식경영포털시스템 전산지원

가. 전산기술(H/W, S/W) 분야 지원

나. 지식경영포털시스템 운영 관리

다. 유지보수 용역관리 등

③ 지식관리전담반은 지식관리자 및 지식평가자 등 지식관리 실무자급으로 구성하는 지식관리실무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식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① 본청 각 국·실장은 지식지도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 1명 이상을 지식관리자로 지정하고 CKP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식지도별 담당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정된 지식관리자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의 업무 분야별 전문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용자 또는 지식동아리는 관세청 내·외에 산재한 지식을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유사지식을 검색하여 같은 내용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자는 창조적 지식 또는 습득한 지식인지 여부와 암묵지인지 또는 형식지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진정, 불만, 특정 개인의 음해성 글(Gossip성 기사, 업무와 관련없는 정보 등)

2. 불법 출처에 의한 자료

3. 제3자의 저작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지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복 또는 분할하여 등록하는 경우

2.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 등록하는 경우

3. 단순 인용한 지식을 창안지식으로 등록하는 경우(인용지식일 경우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지식유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은 CKP에 등록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세청 청장·차장의 결재를 받은 정책보고 문서로서 보안성이 없는 문서

2. 해외출장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로 보안성이 없는 문서

3. 관세청에서 실시한 각종 경진대회 및 동아리 활동에서 선정된 작품(예: 정보분석 경진대회, BP 경진대회, 우수지식 경진대회 등)

4. 그 밖에 결재과정에서 관리자가 등록하도록 지시한 문서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한 사람(이하 "지식등록자”라 하고 지식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록한 지식이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정·폐기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식관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지식을 별표 2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의 평가는 지식지도에 등록하려는 지식에 한정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평가 점수는 평가자 전체의 단순 평균 점수로 한다.

③ 지식관리전담반은 우수지식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지도에 등재된 종합지식, 핵심지식 중 지식전문가 평가 점수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지식을 우수지식으로 선정한다.

④ 지식지도에 등재된 지식은 지식전문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평가점수 5점 미만은 등재 1개월 경과 후 자동 삭제

2. 평가점수 7점 미만은 등재 2년 경과 후 자동 삭제

3. 평가점수 7점 이상은 등재 2년 경과 후 재심사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마일리지는 지식등록자, 지식관리자, 지식전문가 및 지식거래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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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등록자에 대한 마일리지는 주·부기여자 총 10명까지 안분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지식거래자에 대한 마일리지는 지식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한 경우에만 부여한다.

④ 지식거래자는 개인이 보유한 마일리지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다.

⑤ 지식관리관은 유용한 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별·부서별 지식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지식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지식마일리지 취득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 취득자 또는 특정 지식종류에 대한 지식마일리지 점수가 다른 취득자 또는 지식종류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부여 된 경우

2. 지식마일리지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점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① 지식의 생성·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동아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식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KP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요활동 대상

4. 회원명단(성명, 소속 및 직급)

5. 리더 및 간사

③ 정보기획과장은 지식동아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KP에 지식동아리의 등록 및 활동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식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등록회원수

2. 활동내용(지식등록 건수 및 연구모임 회수)

3. 경진대회 참가실적(참가회수 및 입상실적)

4. 연구활동의 성격(학습활동 및 문제해결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식동아리 활동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정보기획과장은 지식동아리 활동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동아리 활동평가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른 지식동아리 활동평가 결과 우수 지식동아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른 지식마일리지 및 제19조에 따른 지식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지식관리챔피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관리챔피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우수한 지식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지식 경진대회를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지식 경진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지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을 하고,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매년 말제12조에 따라 축적된 지식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하고,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식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본청 각 국·실장 및 세관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련된 지식관리 활동목표를 설정하여 지식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별·과별·실국별·기관별 지식관리 목표설정

2. 핵심성과지표(지식등록, 평가, 활용 및 동아리 활동 등)

② 지식관리관은 매년 말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지식관리 목표와 핵심성과지표에 대하여 지식관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지식경영포털시스템과 연계되어 작동되는 각종 시스템 및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신규 지식지도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게시물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과장 또는 소장)의 승인(구두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게재할 수 있다.

③ 지식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식마일리지 점수를 삭감할 수 있다.

① 지식경영포털시스템의 사용자ID와 비밀번호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사용자ID와 비밀번호와 같다.

② 지식관리자와 시스템관리자에게는 일반사용자로서의 ID와 비밀번호와는 별도로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사용자는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을 임의로 복제, 개조, 번역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ID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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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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