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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시행 2010.9.1.] [경찰청고시 제2010-2호, 2010.8.31., 전부개정]
경찰청(교통운영과), 02-3150-0610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서울 서초구 양재동)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풍세면)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원 JCT~낙동 JCT」구간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원군 현도면∼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김천JCT~여주JCT」구간

(경북 김천시 아포읍~경기 여주군 가남면)

자.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여주JCT~북여주IC」구간

(경기 여주군 가남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차.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카.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 가공리~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 50㎞/h

다. 위 가목·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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