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2008.09.09, 국무회의)의 이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자문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라 함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 차별 행위를 신고 받아 필요한 경우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내에 설치하며, 신고센터에 4·5급 공무원 1인과 상담원 1인을 둔다.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신고센터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 금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의 해당여부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관하여 필요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당해 공무원이 속한 기관과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자문회의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 인사와 변호사 및 종교·문화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때에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자문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문회의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무담당관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회의 구성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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