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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농업소득의 범위

농업소득의 범위

[시행 2016.6.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1호, 2016.6.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2453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칙 <제2009-63호, 2009.7.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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