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화물"이란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되는 물품 중 기내식, 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말한다.
2. "상용화주"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서 검색장비, 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통제"란 항공화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에 보안검색 등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통제화물"이란 상용화주에 의해 보안통제가 완료된 화물을 말한다.
5. "화물명세서"란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화물의 목록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6. "항공화물보안신고서"란 상용화주가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보안시설"이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기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상용화주와 상용화주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차량 및 운전자에 적용한다.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의 책임은 항공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접수하기 전까지는 상용화주에게 있으며, 접수 후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는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보안 업무 및 보안통제 책임자 지정
2. 보안통제 대상시설의 관리 및 통제방법
3. 보안검색장비 관리
4.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보안통제 직원 자격기준
5. 항공보안통제 직원의 교육훈련
6. 시설 출입통제 절차
7. 항공화물 관리 및 운송에 대한 보안대책 및 차량 운영절차 등
②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상용화주가 작성하여야 할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의 기본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른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을 1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항공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화물 및 보안시설에 대한 경비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경비를 위탁
2. 제1호에 따른 경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보안장비 설치 및 출입구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등 보안통제 시스템 유지
① 상용화주는 항공화물의 취급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보안통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보안통제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출입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통제 지역으로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며, 보안통제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해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인가자 또는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인가자의 인솔하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기록은 최소 3개월간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 출입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2. 생년월일
3. 출입사유
4. 출입시간
5. 출입장소
6. 인솔자
7. 확인자 서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에 출입절차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솔자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다.
① 상용화주는 항공화물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업체의 보안업무 감독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공화물을 통제하는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용화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하여야 한다.
1. 항공화물의 포장 및 운반 등 보안통제 화물을 취급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충족할 것
2. 항공화물의 작업, 운송 및 보관 시 비인가자 또는 비인가자 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및 보안성을 유지할 것
3. 상용화주가 항공화물을 직접 포장하는 때에는 육안검사나 수검색 또는 X-선 장비 등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것
③ 보안통제가 완료된 항공화물의 완료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포장단위별로 보안통제 완료표지를 부착하거나 개별화물을 대량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완료표지를 부착한다.
2. 보안통제 완료표지에 대한 종류, 형식 및 규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화물의 포장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운전업무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
② 통제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상용화주 소유차량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상용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1.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가 소유한 보세운송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소속 차량
③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송 중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된 탑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차량에 탑재할 때까지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탑재를 완료한 때에는 잠금장치 또는 봉인 등 보안통제 조치를 취하고 보안업무 감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⑥ 통제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소속회사 신분증 또는 공항운영자가 발급한 유효한 보호구역출입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상용화주로부터 통제화물을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보안통제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화물보안신고서
2. 제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 및 신분증 확인
3. 운송과정의 잠금장치 또는 봉인 상태
4. 보안통제화물의 보안통제 표지 부착 상태
5. 항공화물의 외부검사를 통한 운송 중 화물 손괴 및 침입 흔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제화물을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화물은 보안통제가 되지 않은 화물로 처리한다.
③ 통제화물은 보안통제되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안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된 통제화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로 취급하여 화물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동반하지 않고 운송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된 서류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2. 혼재화물인 경우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과 완료되지 아니한 항공화물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안통제가 되지 않고 운송된 항공화물
4. 혼재된 항공화물 중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안통제가 되지 않은 화물로 처리된 항공화물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무작위 표본검색은 영 제1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무작위 표본검색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평시(Green) 및 관심(Blue)단계 :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2. 주의(Yellow)단계 :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중 최소 5% 이상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3. 경계(Orange) 단계 :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중 최소 10% 이상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
4. 심각(Red) 단계 : 상용화주가 위탁한 모든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작위 표본검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무작위 표본검색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화물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명세서에는 통제화물과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화물명세서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간 협의한 서식을 사용하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정한 서식 또는 전산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보안통제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화주명, 연락처 및 주소
2. 상용화주 지정번호
3. 화물운송자 성명 및 생년월일
4. 보안통제 방법
5. 운송장 번호
6.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감독자 또는 항공화물 통제 직원의 서명
③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는 화물의 보안성 유지 및 운송 중 보안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운송의뢰하는 상용화주의 통제화물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 경우 1개월 단위로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화주 업체의 보안업무 감독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공화물을 통제하는 직원
3. 항공화물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검색을 실시하는 사람
4. 항공화물관리지역으로 접근 또는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
5. 항공화물을 직접 포장하고 운반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범죄,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경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범죄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등은 제외한다.
③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제출 시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신원조사 의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상용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용화주는 경찰청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보안통제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보관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점검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보호구역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보안통제를 하는 사람의 신체 및 건강요건에 대하여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 3의 기준을 준용한다.
① 제15조제1항의 사람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4조에 따른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4조에 따른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되, 초기교육은 4시간 이상 받으면 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보안통제를 완료하였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용화주는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 따라 보안통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용화주에 대한 점검을 2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시점검을 실시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안통제 능력 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제출한 화물명세서 및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① 항공화물을 포장하거나 검사 시 폭발물 등 테러위협이 되는 항공화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인근 경찰서, 항공운송사업자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협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공항보안실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기준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호, 2013.4.15.)은 폐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