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경호 및 경비 기념장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경호 및 경비 기념장(이하 "기념장"이라 한다)이란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 순경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증표를 말한다.
기념장은 경찰청장이 수여한다.
기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현장 근무자(숙소, 행사장, 연도 등)
2. 지휘부 및 지휘부서 근무자
3. 기타 중요경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기념장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념장 수여대상자 명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① 기념장의 제식은 필요시 경찰청장이 별도로 제정한다.
② 기념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념장 수여증을 함께 수여한다.
기념장은 다른 경찰공무원기장과 같이 패용한다.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념장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념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념장 수여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찰공무원기장 수여규칙」 및 「경찰표창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경찰공무원경호및경비기념장수여규칙」(경찰청훈령 제34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여된 경찰공무원 경호 및 경비기념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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