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장"이란 교육전용의 시설 또는 옥외의 장소로서 교실, 옥외교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2. "생활관"이란 학생들의 내무생활용 건물을 말한다.
3. "학습지도"란 교수요원이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생활지도"란 학습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5. "교육기간"이란 수업과정이 편성된 일수의 총합계를 말한다.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중앙소방학교 교훈은 ‘명예, 신뢰, 헌신’으로 한다.
1. 명예 : 나에 대한 긍지와 도덕적 신념을 가진다.
2. 신뢰 : 조직과 동료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
3. 헌신 :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한다.
경례는「소방공무원예절규정」에 따라 하되, 거수경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안전’ 구호를 호창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중요한 교육계획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평가분석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재교육, 퇴교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재개발과 교육운영담당자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교육 전 또는 교육개시 당일까지 소정의 입교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교 예정자는 제1항의 등록을 마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③ 소방간부후보생에 관한 규정은 입교부터 졸업(임용)시까지 적용하며, 필요시 최종합격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인재개발과장은 입교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특기 및 소양 등 교육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① 인재개발과장은 각 과정별 입교학생에 따라 학생대표를 편성하고, 과정별로 생활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삭제
입교식은 교육 시작일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된 후에 거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학교에 입교한 학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함에 있어서 공무원 윤리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학생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교칙을 준수하며 학업에 정진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교수요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담당과목에 대한 교수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교수요원에게 학과목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전공 과목 및 실무경험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에게 배정한 담당과목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수요원이 학습지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심의 결정된 교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은 담당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보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연구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수요원에게 수시 시범강의 또는 교육준비 강의 및 연구발표를 하게 하여 교육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과정의 교육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강사의 초청·현지견학·영화관람 등 특별수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자 또는 임명 예정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장에서의 학습지도 중에는 교수요원의 교권이 보장되며 교권의 명예와 권위는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① 1주 수업시간은 35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 수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이 원거리인 경우 이동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교수가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9월4일)
② 학교장은 전염병 또는 기후관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기본교육계획에 따라 방학을 정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입교한 교육생에 대하여 단체 합숙을 위한 생활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비합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비합숙자의 등교시간은 오전학과 시작전으로한다.
③ 학생은 생활실 청결 및 비품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① VIP실은 학교장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사용자 발생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1. 국내·외 초빙교수(강사)
2. 주요 소방기관 관계자
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빈
② 지도교수요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VIP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생활관 안에 생활지도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생활지도실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 건강관리 및 규율 등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학생의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생활일과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특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과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수업시간 후 학생에게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비상사태 또는 특수사항의 발생으로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특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점호는 정기점호와 비상점호로 구분하고 정기점호는 아침점호와 저녁점호로 하며 비상점호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내무생활 검열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학생에 대한 외출은 매일 허용하되 외박은 수요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외박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당번 지도교수요원이 허용할 수 있다.
1. 가정내 애경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공무상 소속 관서 및 타 기관 출석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지도교수요원이 판단하여 외박이 필요한 경우 등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외출·외박을 변경 실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및 「소방공무원복제세칙」에 따른 정복·근무복 또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② 신임교육과정의 학생은 제1항에 준하여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교육 등 그 밖에 교육과정의 학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체육시간 등 필요한 때에는 체육복(생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교육성적평가는 학교에 입교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2주 이내(지휘역량교육과정 제외)의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에 입교한 학생과 수탁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가는 학습평가, 실기실습평가, 생활평가 및 기타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성적평가의 교과목별 출제유형 및 문제수, 교과목별 배정 및 배점기준은 강의시간을 감안하여 매 교육과정별로 정한다.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점수의 산정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종류별 채점이 완료되면 총점을 집계하고 별표 2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석차 및 졸업, 수료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학습평가 우수자
2. 실기실습평가 우수자
3. 생활평가 우수자
4. 자치생활에 공이 많은 자
5. 연령이 많은 자
⑤ 인재개발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적을 별도 관리한다.
시험문제 및 채점 등 관리는 인재채용팀장이 관장한다.
① 각 과정별 시험횟수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간부후보생에 대한 시험은 52주를 2학기로 구분하되 1학기에는 1차 시험 및 기말시험, 2학기에는 2차 시험 및 졸업시험을 실시한다.
①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고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게는 추가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은 최고 8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성적이 평균 60퍼센트 미만인자가 시험인원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성적은 본시험성적 최하위자(평균 60점 이상인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① 학교장은 논문심사(연구과제 및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등)을 위하여 소방위급 이상의 간부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③논문의 채점은「평가관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 논문평가서 채점기준에 따르되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그 성적으로 한다.
소방정, 소방령지휘역량교육과정의 집계된 성적점수는 학교장의 결재, 소방경 지휘역량교육, 신임교육 및 그 밖의 전문교육과정 성적점수는 인재개발과장의 결재로서 성적이 확정된다.
① 교육성적평가결과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한다.
1. 우수상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공로상 : 교육훈련 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포상은 졸업(수료)식 석상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수상은 평균성적 85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매 과정의 기별로 득점순에 따라 선발하되 매 과정 당 3명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다만, 간부후보생은 5위까지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14. 7.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교로 본다.
1. 법령에 따라 구속된 때
2.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된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따라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입교 명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한 때
2. 질병, 부상 등 신체와 정신의 이상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학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신규임용(채용)자,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중간시험성적 및 학기말 시험성적을 합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자
6.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7. 본인의 출원이 있을 때(소방간부후보생 및 소방공무원 신입예정자에 한함)
8.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 2, 3호에 해당된 때
9. 화투나 트럼프 등으로 교내에서 학생 간에 도박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지도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퇴교처분을 받았을 때.
② 학교장이 학생을 퇴교 처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졸업(수료)시험성적이 평균60점 미만인자에 대하여 낙제 조치한다.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졸업(수료)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퇴교나 낙제 처리 없이 교육이수자로 처리한다.
① 신규임용(채용)자, 소방간부후보생의 휴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출산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교육훈련 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기수에 재입교 허가 할 수 있다.
각 과정별 교육에 있어서 전체수업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고 학업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수료)자로 처리한다.
① 소방간부후보생 및 신임교육과정과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을 직무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과 수탁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각각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경우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졸업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 서식으로 하고, 수료증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2-1호까지 서식으로 한다.
③ 직무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임·지휘역량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만료되고 졸업(수료) 자가 확정되면 졸업(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매 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는 학적부에 등재하여 영구보존 관리한다. 단, 학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데이터로 갈음한다.
② 학적부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졸업(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학생의 생활지도, 평가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실시 후의 성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평가관리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교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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