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명칭·위치·관할구역·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급별 관서수내에서 6·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의 총괄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관서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5급이상 우체국별 급별 소속관서 수 범위 내에서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6·7급 우체국은 아래와 같다. ① 읍단위 이상에 관서가 위치하고 7급공무원이 배치된 6급관서
② 관서의 정원이 2인이하, 관할인구가 1천명 미만 또는 1면 2국에 위치한 7급관서
③ 집배구 광역화에 의한 집배구 수용관서(집배센터)인 6급관서
④ 관서의 정원이 7인 이상인 6급관서
⑤ 관서장 직급이 조정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서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은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중 경영지도실·고객지원실·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물류실· 집배실은 별표 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 팀은 별표 5-1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2009.7.27.)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지원기술과 및 노무지원실을 둔다.
② 삭제(2010. 11. 1.)
③ 삭제(2014. 7. 1.)
④ 삭제(2010. 1.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는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사무분장에 관한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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