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시행 2015.2.2.]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65호, 2015.2.2.,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42-611-1279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명칭·위치·관할구역·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급별 관서수내에서 6·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의 총괄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관서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5급이상 우체국별 급별 소속관서 수 범위 내에서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6·7급 우체국은 아래와 같다. ① 읍단위 이상에 관서가 위치하고 7급공무원이 배치된 6급관서

② 관서의 정원이 2인이하, 관할인구가 1천명 미만 또는 1면 2국에 위치한 7급관서

③ 집배구 광역화에 의한 집배구 수용관서(집배센터)인 6급관서

④ 관서의 정원이 7인 이상인 6급관서

⑤ 관서장 직급이 조정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서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은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중 경영지도실·고객지원실·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물류실· 집배실은 별표 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 팀은 별표 5-1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2009.7.27.)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지원기술과 및 노무지원실을 둔다.

② 삭제(2010. 11. 1.)

③ 삭제(2014. 7. 1.)

④ 삭제(2010. 1.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는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사무분장에 관한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