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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