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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시행 2015.6.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24호, 2015.3.11.,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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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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