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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시행 2015.6.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5-67호, 2015.5.30.,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2-880-6494

이 규칙은 개항질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피항선"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부선, 예선, 예인선과 부선(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 등의 선박을 말한다.

2. "인천대교 부근"이라 함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영종대교 부근"이라 함은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1해리 이내 구역 중 해상구역을 말한다.

3. "야간"이라 함은 일몰 30분 이후부터 일출 30분 이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 "주경간 항로"라 함은 인천대교 사장교의 동측 및 서측의 양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

5. "측경간 항로"라 함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

6. "예선"이라 함은 타 선박 또는 구조물을 밀거나 끌면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항만법 제34조 제2항의 예선업 등록기준에 의한 예선을 말한다.

7. "조종불능선"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8. "흘수제약선"이라 함은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9.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함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영흥수도"라 함은 인천항 남측 항계선(타구봉도에서 남장자서까지 이르는 선)에서 북위 37도12분30초(영흥도 남단 갑죽도) 선까지 이르는 해역 중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에 형성된 뱃길을 말한다.

11. "경인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만곡부"란 경인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벌말교 사이의 수역을 각각 말한다.

이 규칙은 인천항 및 경인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천항 항계 내 정박지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별표 1」의 정박지 내에 정박하여야 한다. 단, 선체의 일부가 정박지 밖으로 벗어나거나, 정박지 해저에 닿을 우려가 있는 선박은 해당 정박지에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박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 지정주파수를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출입신고 면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항·경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운항선 및 정기여객선

2.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도선선, 예선 및 인천항·경인항을 주 정박항으로 하는 관공선

3. 기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하며, 경인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출입신고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인천항 및 경인항(경인아라뱃길을 제외한다)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3」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28조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인천항·경인항 및 항계부근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로 밖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항로 또는 수로(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 또는 수로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저속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4. 예·부선이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인되는 선박(부선포함)이 1척을 초과할 수 없으며, 늘어진 예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항행하여야 한다.

5. 태풍 내습 또는 경보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6. 북항 및 남항 수로에서 우선피항선 이외의 선박은 교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수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차하여 통항할 수 없다.

7. 간조시에 인천내항의 갑문, 해경부두, 연안부두 및 역무선부두의 입구 부근을 통과하거나 이들 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로 인해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하는 음향신호(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하며, 방파제 반대편 선박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속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항계내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 상호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달리 통과하기로 하거나, 법 제28조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의 관제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천 내항의 갑문, 북항 및 남항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천 내항의 갑문, 북항, 남항에서 각각 입출항하는 선박끼리 제1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3. 연안여객선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제1항로)와 측경간 항로를 따라 입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교부근에서 측경간 항로와 제1항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측경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제1항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입항대기 정박지(북장자서 정박지)에 정박하였다가 입항하는 선박은 동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중수도 및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은 동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형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연안여객선항로를 지나 중수도항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선박은 서수도와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영종대교를 통과하여 북상하는 선박은 경인항을 출항하는 선박과 영종대교 부근 및 북측의 경인항 항로 상에서 마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종대교 남측의 여유수역이 있는 해역에서 교행이 되도록 사전에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항행하여야 한다.

9. 경인항에서 출항하려고 하는 선박은 영종대교를 통과하여 북상하는 선박과 영종대교 부근 및 북측의 항로 상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을 늦추어 출항하여야 한다.

10. 영흥수도를 따라 인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영흥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변도를 기점으로 반경 1해리에 이르는 해역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변도 북동측의 여유수역이 있는 해역에서 교행이 되도록 사전에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항행하여야 한다.

11. 제4항로를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거나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으로 가고자 하는 선박은 제1항로의 입항로와 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과 제3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12.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거나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으로 가고자 하는 선박이 제4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에는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선박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분리선을 횡단해야 하는 경우

2.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는 선박이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하기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이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4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고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험물 운반선(LNG선, LPG선, VLCC)이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제3항로 입구에서 큰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제3항로 진입로 부근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통항이 곤란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제3항로 진입로 부근에서 해상교통량이 폭주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다음 각호의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로 통항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3. 예인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가 5천톤을 초과하는 예부선

4. 조종불능선

5. 흘수제약선

6.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②측경간 항로로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천톤 이하의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2.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을 제외한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

3. 예인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가 5천톤 이하인 예부선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교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이 통과할 때에는 다른 모든 선박은 교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톤수 5만톤을 초과하는 선박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④제2항에 의한 선박이 측경간 항로로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항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대교 부근 통항시 주변의 선박통항량 등 항행 여건을 감안하여 다르게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항할 수 있다.

1. 석탄부두와 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동측 측경간 항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안부두, 내항 및 북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영종도 방향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서측 측경간 항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교 측경간 항로의 교각 부근에서는 일방으로 통항하여야 하며, 여객선, 위험화물운반선 및 급유선은 야간에 인천대교 측경간 항로를 통항할 수 없다.

⑥다음 각호의 선박은 인천대교부근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규모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척수의 예선의 도움을 받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호의 선박은 4,500마력 이상의 예선을 입항시 2척, 출항시 1척을 호송 선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선박

2. 조종불능선

3.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소형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4.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영종대교와 경인항 항로를 통과할 때에는 교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톤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

2. 조종불능선

3. 흘수제약선

4.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① 모든 선박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의 항로 넓이 및 수면상 높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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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든 선박은 경인항 갑문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아래 각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1. 아라서해갑문 : 최대폭 28.5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6미터

2. 아라한강갑문 : 최대폭 22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0미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조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센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과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풍랑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시, 시정이 500m 이하로 시정주의보가 발효 된 때

2.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높거나 규모가 커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3. 선박이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인천대교 부근을 통항하고자 하는 경우

4.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자해도(ECDIS) 장비가 없이 영종대교를 통항하고자 하는 때

5. 영종대교 부근 수역의 조류속도가 2.5knots 이상인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출항을 금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선박의 선장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조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에 보고하고 관제에 따라야 한다.

1. 태풍 또는 해일 등 긴급 피난을 하는 경우

2. 인명 또는 해난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전략물자 등 긴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4.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긴박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인천대교에서 일방 통항을 해야 하는 경우 및 마주치는 경우, 선박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교에 접근하는 시각이 현저히 빠른 선박

2. 흘수제약선

3.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②영종대교에서 일방 통항을 해야 하는 경우 및 마주치는 경우, 선박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종대교를 먼저 통과하여 항행하는 선박

2. 항로 폭 및 수면상 높이로 제약을 받는 선박

3. 경인항을 출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

4. 경인항에 입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

5. 거첨도 방면으로 입출항하는 선박

6. 상기 각호 이외의 선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조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센터)은 통항여건 및 갑문입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장의 규칙은 경인아라뱃길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인아라뱃길 항로의 중심선이라 함은 수로바닥의 좌·우 준설법선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별표2」와 같다.

①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10노트 이하(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교행 및 수상구조물 등 부근 통과 시에는 6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단독으로 통항하는 경우 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항행할 수 있다.

2. 교행 시에는 항로의 중심선 오른쪽 수역을 항행하여야 한다.

3.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돛을 펼쳐서는 아니 된다.

5. 인천터미널 또는 김포터미널을 통과하여 경인아라뱃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을 떠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인아라뱃길 안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항로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선박간의 상당한 전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모든 선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을) 교행 또는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고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바람, 시정 등 기상조건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평온할 것

나. 두 선박이 모두 쌍추진기를 갖추고 즉시 사용이 가능할 것

다. 각 선박의 평균흘수가 3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선장의 경인아라뱃길 왕복 운항경력이 5회 이상일 것

2. 만곡부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 계류장 인근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4. 추월당하는 선박이 통항안전을 위하여 추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통항여건 및 갑문 입·출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 등에서 일방통행 등 선박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아래 각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심 및 교량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행여건을 확인하고 통항하여야 한다.

1. 수심 : 약 6.3미터(인천평균해면상 2.7미터 상방 기준임)

2. 교량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 약 16미터 (인천평균해면상 3.5미터 상방 기준임)

②경인아라뱃길에서 다음 각호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중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 또는 노, 삿대, 돛 등으로만 운항하는 선박

2. 위험화물운반선, 수면비행선박

3.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인 선박

4. 초단파무선설비(VHF)를 갖추지 아니한 선박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단,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

③다른 선박(부선을 포함한다) 또는 부유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은 예인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피예인물과 일체가 되도록 결박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예인선의 추가, 통항순위의 조정 등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대순간풍속 초속 10미터 이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때

2. 시정이 500미터 이하일 때(내항여객선, 유람선은 1,000미터 이하일 때)

3. 경인아라뱃길의 폭, 수심 및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이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은 다음 각호의 경우 출항시간 및 이동시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일방향통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통항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또는 중간계류시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 경인아라뱃길 내에 선박 통항량이 폭주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상악화,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선박과 교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수한 선종이나 선형으로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인원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

5. 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와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이용하여 통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경인아라뱃길에서 소형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인아라뱃길에서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협약 및 국내규정상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선박은 등화 등을 설치한 마스트를 접이식 등으로 개조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운항할 수 있다.

① 경인아라뱃길에서 통항하는 선박은 충분한 항행선교의 시야를 확보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이 만곡부나 항로 위를 지나는 다리 등 시설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선박은 음향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선교 출입문 한 쪽을 개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충돌 예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이나 사이렌 등 음향신호를 울려서는 아니 된다.

모든 선박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해상부표식의 이용방법과 내륙수로에서 안전항행을 위한 금지·지시·제한·정보·주의·보조표지의 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는 선박은 비상상황시에 신속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적절한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 비치하여야 한다.

모든 선박은 태풍내습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물, 장애물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사실을 지체 없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선박이나 유사한 공작물을 항로표지에 계류하거나 항로표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로표지가 소등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선박이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장의 경인아라뱃길 항법에 관한 사항을 경인해양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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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34호, 2013.4.9.)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 6.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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