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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15.8.26.]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72호, 2015.8.26., 제정]
충청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042-611-1233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충청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② 충청청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① 충청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2명, 민간위원 2명 등 전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2명은 우정계획과장, 예금영업팀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충청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14.5.12.]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56호, 2014.5.12., 제정]
충청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042-611-1233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충청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은 충청청과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충청청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그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8. 정보공개 운영

9.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장은 충청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을 완결된 기록물에 대하여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의 통보 여부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충청청장이 위촉한다.

1. 충청청 소속 처리과의 장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전공자 중 하나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타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실무 경력이 충만한 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충청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변경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충청청 및 소속기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충청청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재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이동식서가 등 시설물 작동 상태와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3. 보존기록물에 대한 서고배치 및 정수점검

② 이 밖에 보존서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충청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공공기관 직원으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훼손 또는 멸실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등으로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자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관장은 충청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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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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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세칙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세칙

[시행 2015.2.1.]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63호, 2015.2.1., 제정]
충청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042-611-1133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해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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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2. 1.)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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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규정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규정

[시행 2011.5.30.]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24호, 2011.5.30.,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42-611-1275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공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의 선정

② 충청지방우정청장 표창대상자의 선정

③ 기타,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대상자의 선정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면은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임면내규에 의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과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공적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공적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종류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공적조서에 의하되 근무성적, 징계처분, 경고 기타 참고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심의회는 공적심의의결서(별지서식)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즉시 청장에게 통보한다.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시행 2014.4.11.]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53호, 2014.4.11.,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42-611-1279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실·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충청지방우정청 각종사고 보고 등에 관한 세칙

충청지방우정청 각종사고 보고 등에 관한 세칙

[시행 2014.4.21.] [충청지방우정청훈령 제554호, 2014.4.21.,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운영노무지원과), 042-611-1213

이 세칙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사고

2. 시설물(이륜차·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3. 테러 및 불순분자의 침입사고

4. 절도·강도 등 외부침입에 의한 피해사고

5.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6. 일반보안 및 통신보안사고

7. 직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사고

8.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비상사태

9.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점검·감사 또는 수사 등 사항

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의 보고는 공무원 근무시간내에는 [별표1]의 사고유형별 보고처를 참조로 하여 보고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외(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별표3]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제4조의 보고요령에 따라 지방우정청에 보고한다.

②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축소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규정에 의거 의규조치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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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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