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실·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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