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공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자의 선정
② 충청지방우정청장 표창대상자의 선정
③ 기타,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대상자의 선정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면은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임면내규에 의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차순위과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공적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공적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종류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공적조서에 의하되 근무성적, 징계처분, 경고 기타 참고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심의회는 공적심의의결서(별지서식)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즉시 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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