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범규준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옵션 형태의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2.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란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3. "옵션"이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 중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옵션등"이란 제3호의 옵션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을 말한다.
5. "옵션등 투자"란 옵션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란 법 제270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92조 제4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옵션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는 영 제186조의2의 위험회피목적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영 제186조의2에서 정한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추가수익 없이 투자원금만 보장하는 내용의 옵션등에 투자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법 제270조 제1항의 방법에 따른 투자를 하면서,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이 포함된 옵션등(이하 "금전대여성 옵션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와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대여성 옵션등 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또는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1. 옵션등의 행사가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
2. 옵션등의 행사가격을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것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옵션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때 대주주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유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유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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