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사고
2. 시설물(이륜차·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3. 테러 및 불순분자의 침입사고
4. 절도·강도 등 외부침입에 의한 피해사고
5.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6. 일반보안 및 통신보안사고
7. 직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사고
8.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비상사태
9.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점검·감사 또는 수사 등 사항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제4조의 보고요령에 따라 지방우정청에 보고한다.
②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축소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규정에 의거 의규조치 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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