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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실시요령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실시요령 규정

[시행 2009.6.2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예규 제2호, 2009.6.22., 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4

1. 목 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되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시험과 성능시험, 분쟁종자 대비시험, 기존품종 재배시험, 특수검정 등 재배시험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배시험”이라 함은 특성조사 및 성능조사 등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그 유전적 형질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을 말하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시험포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재배시험과 출원인의 포장에서 실시하는 현지 재배시험으로 구분된다.

(2) “특성조사”라 함은 한 종의 식물군 내에서 품종을 구분할 목적으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의거 형질(character)의 특성(characteristics)을 관측 또는 측정에 의해 조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성능조사”라 함은 신청 작물을 재배하고 그 성능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특수검정”이라 함은 포장상태에서 관행적인 재배시험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 및 측정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품종특성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등의 분석방법에 의하여 2차적으로 평가되는 형질의 특성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성분분석, 내병성검정, DNA 검정 등이 포함된다.

(5) 재배시험에서 “종자”라 함은 재배시험의 재료로 사용되는 종실 및 삽수, 구근 등 식물체로 분화 가능한 영양체, 그리고 버섯의 균사체 등을 포함한다.

(6) “공시품종”이라 함은 재배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품종 즉, 출원품종, 대조품종, 신청품종, 표준품종, 기존품종, 참조품종 등을 말한다.

(7) “출원품종”이라 함은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인이 제출한 품종을 말한다.

(8) “대조품종”이라 함은 출원품종과 가장 유사한 식물학적 특성을 가진 품종을 말한다.

(9) “신청품종”이라 함은 국가품종목록등재를 받기 위해 성능시험을 신청한 품종을 말한다.

(10) “표준품종”이라 함은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형질별 계급 또는 특성을 대표하여 비교하도록 선정된 품종을 말한다.

(11) “기존품종(Varieties of Common Knowledge)”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품종으로서 명칭과 특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형태의 품종을 말한다.

(12) “분쟁종자”라 함은 유통 중인 종자가 품종의 진위 또는 특성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종자를 말한다.

(13) “참조품종”이라 함은 표준품종 및 대조품종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기타 재배시험 특성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품종으로서 공시된 품종을 말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시험 담당자는 품종심사과 및 지소에 소속된 임업직과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전체적인 재배시험의 수행과 특성조사의 책임을 맡는 선임 조사담당자와 이를 지원하는 공동조사자로 구분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담당 작물의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과 종자시료의 인수, 작물의 재배를 통한 특성조사와 성능조사,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신규 또는 타 분야에서 전입된 직원은 가능한 1년 이상 수습과정을 거쳐야 선임 조사담당자가 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자에 한해서는 품종심사과장의 판단 하에 수습과정 없이 선임 조사담당자가 될 수 있다.

(5) 특수검정이 포함된 재배시험의 경우는 특수검정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며, 동시에 해당 작물의 재배시험 공동조사자에 포함한다.

4. 재배시험 작물의 배치

(1) 품종심사과장은 작물의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재배시험 지소에 작물을 배치하며, 작물 배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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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작물 배치내역은 「별표1」과 같다.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시험 시설과 포장면적, 업무량,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증가, 대상작물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지소장 및 심사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재배시험 작기

(1) 원활한 재배시험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작기를 구분한다.

① 춘작 : 1월에 파종(이식)하여 당년 7월말까지 특성조사가 완료되는 작물 또는 1년에 2회 재배하는 작물 중 춘기 재배시험 작물

② 하작 : 3월에 파종(이식)하여 12월까지 포장 특성조사가 완료되는 작물

③ 추작 : 8월에 파종(이식)하여 12월말까지 특성조사가 완료되는 작물 또는 1년에 2회 재배하는 작물 중 추기 재배시험 작물

④ 동작 : 8월에 파종(이식)하여 다음해에 특성조사가 완료되는 작물

(2) 춘작, 하작 및 추작은 당해년도 재배시험에 포함시키고, 동작은 다음해 재배시험에 포함시켜 결과를 발표한다.

6. 재배시험 종자처리

(1) 선임 조사담당자는 시험에 소요되고 남은 종자에 대하여 폐기 처분한다. 단, 출원시 사전에 출원인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재배시험 종자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등에 따라 영양체의 종자시료 인수시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재배시험 생산물 처리

재배시험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은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가 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1) F1 교배종 품종의 산물은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5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식량작물의 재배시험 결과 수확된 종자는 혼합하거나 가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과수, 버섯 및 기타 특용작물의 산물은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른다.

1. 자체 재배시험

1.1 기본계획 수립

(1) 품종심사과장은 출원품종의 적정 재배시험을 위하여 재배심사 계획과 재배시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출원관련 자료를 제공받으며,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품종특성표

② 특성기술서(사진 첨부)

③ 대조품종명

④ 특수검정 수행 여부(필요한 경우에 한 함)

⑤ 출원인(대리인) 연락처

⑥ 종자시료 제출 예정일

(2)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심사 계획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인 ‘재배시험계획’을 작성하여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에게 재배시험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불가피하게 지연될 시는 재배시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3) 품종심사과장은 성분분석, 내병성 검정, DNA 검정 등 특수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4) 출원인이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사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재배시험 계획에 추가하여 명시한다.

1.2 시료인수 및 공시품종 수집

1.2.1 출원품종 시료인수

(1)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시험에 사용할 종자를 심사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재배시험 계획과 함께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영양체 또는 버섯 종균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 예정일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종자관리 요강 제8조」에서 정한 품질규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출원인에게 현장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제출된 종자 시료가 품질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수량을 종자인수 확인서에 표기한다.

(4) 시료인수 후 또는 재배시험 초기에 시료상태가 재배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출원인에게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품종심사과장은 출원인의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심사관에게 재배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5) 기한 내에 시료제출이 안되었을 경우, 품종심사과장은 심사관에게 통보한다.

1.2.2 대조품종의 수집

(1)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시험 계획서에 포함된 대조품종을 수집하여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대조품종 수집시 품종심사팀장은 담당 심사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대조품종 수집이 불가한 경우, 품종심사과장은 심사관과 협의하여 대조품종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 재배시험 장소

(1) 1년차와 2년차 재배시험은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지소는 동일 장소로 본다.

(2) 재배시험 장소를 변경하여 2년차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는 사전에 품종심사과장에게 변경사유를 알리고 협의한다.

1.4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인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2)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월별 작업계획 및 주요 작업내용, 시기별 특성조사계획 등

1.4.1 공시품종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에 제시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공시한다.

(2) 표준품종은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포함된 품종 중 선택하여 공시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조품종’을 함께 공시하여 참고할 수 있다.

(4)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품종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되 더 유사한 품종이 발견되면 추가하여 재배시험 후 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1.4.2 재배개요

(1) 「작물별 특성조사요령」과 「작물별 재배시험 매뉴얼」에 따른다.

(2) 재배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 또는 지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작물별 시비량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특성조사요령에 시비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작물별 시비처방기준」및 산림청의 종묘사업실시요령 또는 동일 속 다른 작물의 시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4.3 시험구 배치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특성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표준품종의 시험구를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단, 작물 특성, 품종수, 포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 및 담당 심사관, 재배시험을 수행하는 지소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4.4 조사항목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따른다.

1.4.5 월별 작업계획 및 주요 작업내용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전반에 걸친 작업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시기를 월별로 설계한다.

1.4.6 시기별 특성조사 계획

재배시험 담당자는 조사형질에 따른 적정 조사 시기를 정하고 특성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5 포장관리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출원인이 본인의 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상황을 관찰하고자 할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품종심사과장 및 담당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포장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1.6 재배시험의 수행

(1) 재배시험 세부계획서에 의거 재배시험을 수행한다.

(2) 재배시험 중에 품종의 균일성, 안정성 등 특성발현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품종심사과장은 심사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태풍, 강우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작물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품종심사과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관과 협의하여 재배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4) 재배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기재되지 않은 인위적인 조절과 처리는 하지 않는다. 단, 심사관이 인정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7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품종특성표’를 작성한다.

(2) 특성조사는 재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한다.

(3) 구별성 항목 등 주요 형질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4)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등에 의해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형질에 대하여 재배시험 담당자는 품종심사과장을 경유, 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조사기준과 방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1년차 재배시험부터 적용하고, 2년차 시험은 1년차에 적용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6)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 해당분야의 국제적인 기술 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으나 사전에 품종심사과장 및 담당 심사관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1.7.1 구별성 조사

(1) 질적형질의 경우, 시험구 전체를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계급치를 특성표에 기재한다.

(2) 양적형질의 경우,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급치를 기록한다.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실측치를 특성표란에 함께 기재한다.

(3)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표준품종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해당 형질을 직접 비교한다.

(4) 양적형질의 통계처리 경우는 ‘1.7.5 통계처리 방법’에 따른다.

1.7.2 균일성 조사

(1) 이형주(off-types)란, 원래 품종으로부터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전적으로 원래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

(2) 균일성 검정을 위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른다.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시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균일성 조사는 구별성을 조사할 때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정해진 개체수가 균일성 조사를 위한 충분한 개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사구에서 조사한다. 조사는 전체 조사 개체수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수를 기록한다.

③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

④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하여 전체 개체수로 하여 조사한다.

⑤ 균일성 조사를 위한 조사형질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에 이용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하나 실제조사에서는 주요한 형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 타가수정 작물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⑦ 자가수분 작물 및 영양체 경우는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측정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품종심사과장은 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7.3 안정성 조사

(1) 안정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를 위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된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균일성 조사결과로서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재배시험 연차별로 조사하고 기록한다.

(3) 질적 형질의 경우는 연차간 동일한 특성의 안정적인 발현 여부를 관찰 조사하며, 양적형질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대조품종과 연차간 변이를 비교 조사한다.

(4) 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형질에 대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시험 담당자는 해당 특성에 대한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조사기록하고, 필요한 사진자료를 확보하며, 품종심사과장은 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7.4 영상분석

영상분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특성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여 작물의 특성을 분석한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1.7.5 통계처리

(1) 1개 이상의 표준품종을 공시한 경우에는 계급 구분시 LSD 검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출원대조 대비시험의 경우, 통계처리는 t-검정을 실시한다. 단, 심사관이 특정한 통계처리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3) t-검정 이용시, 시험구 반복이 있을 경우에는 반복 평균을 사용하고, 단구제의 경우에는 각 개체별 실측치를 이용하여 출원 대조간 통계처리 한다.

(4) 통계처리 절차는 범용성이 인정된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다.

(5) 표준품종을 계급화 할 수 있는 정도로 공시했을 경우 통계분석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8 결과보고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2) 품종심사과장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의 필요가 없는 결과보고서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관에게 송부토록 한다. 단, 부득이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관과 협의한다.

1.8.1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1) [별지 제5호 서식]인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

(2)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

(3)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

(4)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형질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5)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

②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

③ 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기타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1.9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결과를 출원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 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현지 재배시험

2.1 기본계획 수립

(1) 품종심사과장은 출원품종의 적정 재배시험을 위하여 재배심사 계획과 재배시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출원관련 자료를 제공받으며,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품종특성표

② 특성기술서(사진 첨부)

③ 대조품종명

④ 특수검정 수행 여부(필요한 경우에 한 함)

⑤ 출원인(대리인) 연락처

(2) 기타 사항은 자체 재배시험 기본계획 수립에 준한다.

2.2 재배시험 세부계획서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현지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2) 재배시험 장소와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계획을 세우되, 출원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세부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물 재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한다.

2.3 재배시험 장소

(1) 재배시험은 심사관이 정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2) 재배시험 중인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표찰은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2.4 특성조사 실시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시기에 맞춰 현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특성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2) 현지 특성조사 계획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특성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지에서 실시하는 조사 외에 조사시료를 채취반출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은 ‘1.7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에 따른다.

2.5 결과 보고

현지 재배시험 결과보고는 ‘1.8 결과보고‘에 따른다.

2.6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현지 재배시험 성적 관리는 ‘1.9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에 따른다.

1. 특수검정의 목적

특수검정은 작물과 품종에서 발현되는 고유의 유전형질 중 관측 또는 측정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는 특성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특성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거나,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위한 품종의 성능검정, 국가 보급종자의 품질검정 및 이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행한다.

1.1 특수검정의 분야

(1) 품종별 대사산물에 대한 성분분석, 내병성 육종 계통에 대한 내병성 등 특수형질(Special characteristics)의 검정과 저장단백질과 동위효소 등 단백질 조성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검정 및 DNA marker 특성과 같은 신규형질(New types of characteristics)의 검정을 포함한다.

(2) 그 외 효과적인 특성검정을 위하여 품종심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UPOV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질 및 신규형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2 시험계획의 수립

(1) 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및 종자관리 담당자는 특수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이에 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존품종의 시험이나 자체 계획에 의한 연구과제의 경우, 특수검정 담당자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3) 품종심사과장은 의뢰된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시품종, 조사항목 등 시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재배시험(특수검정)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4) 특수검정 담당자는 특수검정 세부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기본설계서에 의거 공시품종, 시험방법, 시험항목, 시험시기 외에 각 특수검정 시험에 요구되는 항목 등 시험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5) 세부계획서에는 객관적 시험을 위하여 검정 방법의 기준 및 근거(공문서, 예규, 참고문헌, UPOV 문서 등)를 가급적 제시하도록 한다. 다만 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수검정 담당자는 품종심사과장과 협의하여 시험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년차를 달리하여 동일항목에 대한 특수검정을 실시할 경우에도 담당자는 매번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그 세부 설계내용은 전년도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다를 수 있다.

(7) 특수검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재배시험 시설 및 포장이 필요할 경우는 이 내용을 세부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1.3 시료수집

(1) 시험의 의뢰자는 원활한 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시험 규격에 만족하는 분석시료를 제공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료의 수집·준비 과정에 있어 특수검정 담당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특수검정 시험에 2개 이상의 지소가 공통으로 관련된 경우는 시료 조건을 미리 정하여 균일한 시료의 접수 및 결과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료의 추출 등 생물·화학적 처리와 기타 검정에 소요되는 제반 물품 및 기기, 시약, 효소, 병원균, 표준품종 등은 특수검정 담당자가 수집 또는 준비한다.

(4) 특수검정 담당자는 시험에 사용한 재료를 다음 사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유지증식·보관하도록 한다.

1.4 시험의 실시

(1) 특수검정 담당자는 세부계획서에 의거 시험을 실시한다.

(2) 출원품종이나 성능검정 시험의 경우 담당자는 해당 작물의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특수검정 시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3) 성적의 계급화는 기존품종의 성적이 있는 경우 자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담당자는 특수검정 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사진 촬영 및 실측자료의 확보 등 객관적이고 정밀한 결과 획득을 위하여 노력한다.

1.5 시험결과의 통보

(1) 담당자는 분석이 완료된 후 1 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품종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한다.

(2) 품종심사과장은 특수검정 담당자가 작성보고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분석을 의뢰한 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및 종자관리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성적의 관리는 출원품종 자체 재배시험 성적의 관리 방법에 따른다.

2. 특수검정 연구개발

특수검정 담당자는 담당분야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내·외부 및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분쟁종자 대비시험은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예규 제3호]에 의하여 수행한다.

기존품종 재배시험은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의 특성별계급별 적정 표준품종의 선정, 기존품종 D/B화 및 「재배시험 특성조사매뉴얼」 작성 등을 위한 품종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실시한다.

1. 재배시험 계획수립

(1) 품종심사과장은 기존품종 재배시험이 필요한 작물에 대하여 재배시험 계획 및 관련 품종목록을 작성하여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한다.

2. 공시품종의 수집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포함된 품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품종을 수집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①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품종명이 명확한 품종

② 특성이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대표성이 인정되는 품종

③ UPOV 또는 다른 국가의 표준품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품종

3. 재배시험의 실시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정상적인 재배시험이 어려운 품종이 발생할 시에는 사진 자료와 함께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동일한 재배장소와 재배방법으로 2년 이상 실시한다.

(3)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출원품종 재배시험에 준한다.

4.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

‘2.1.7 특성조사 및 성적정리‘에 따른다.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활용

(1)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2) 자세한 사항은 출원품종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참고한다.

(3)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경우, 계급값과 실측치를 모두 기재한다.

(4) 측정 가능한 양적형질의 계급값은 통계적 방법 또는 특성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계급 분류를 1~9 범위로 할 것인지 3~7 범위로 할 것인지는 기존품종의 다양성 여부에 따라 재배시험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5) 조사항목,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

(6) 품종심사과장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사관에게 통보하여 표준품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기존품종 재배시험 결과를 활용한 재배시험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은 제7장 재배시험 관련 행사 및 기타사항 ‘5.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1 재배시험 포장관리

(1) 품종심사과장은 원활한 재배시험을 위하여 작물별 특성에 맞는 포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작물별 포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인 관리와 함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재해시 관리 및 비상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품종보존원 조성 및 관리

(1) 품종심사과장은 대조품종 수집 및 품종 유지를 목적으로 품종보존원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2) 품종보존원 조성을 위한 품종의 수집과 적정 관리를 위한 책임자는 해당 작물의 재배시험 담당자 중 선임 조사담당자로 한다.

3 재배시험 시설 및 기자재 관리

(1) 재배시험에 필요한 유리온실 및 부속시설은 상시 최적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유지 보수와 점검을 실시한다.

(2) 농기계 담당자는 기능직 직원 중 농기계 운전자격증 소지자나 동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중 품종심사과장 또는 지소장이 그 적격성을 인정한 자로 지정하고, 안전운행 수칙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3) 농기계는 작업이 끝난 후 토사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동절기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세차와 필요한 정비를 마친 후 보관하도록 한다.

(4) 재배시험 포장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에 의한 재배 작물의 훼손과 품종보호 출원 작물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재배시험 장소의 입구 또는 포장에는 「별표2」의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한다.

1. 재배시험 설계발표회

(1) 품종심사과장은 원활한 재배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자별, 작물별 재배시험 세부계획 내용에 대한 설계 발표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2) 개최 시기는 춘하작은 매년 2~3월, 추동작은 매년 7~8월경을 기준으로 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일반적인 육종 및 재배현황, 재배시험 세부계획 내용, 전년도 재배시험 결과, 기타 특이사항 및 재배시험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설명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 실무자 협의회

(1) 품종심사과장은 특성조사 실무자 협의회를 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버섯류, 특용 등 분야별로 나누어 개최토록하며, 각 작물별 재배시험 담당자와 관련 심사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최 계획은 매년 품종심사과장이 수립하고 작물 재배 최성기에 맞추어 특성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

(3) 재배시험의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정확한 특성조사의 실시 방안, 기타 담당자간의 정보 교환 등 원만한 특성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3. 재배시험 자체 결과평가회

(1) 품종심사과장 또는 지소장은 재배시험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재배시험 수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자체 결과평가회를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2) 자체 결과평가시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4. 재배시험 현지 점검

(1)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시험 현장 방문을 통해 재배시험 계획의 적정 수립 여부 및 작물의 재배 관리상태, 특성조사의 적기 실시 등 재배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재배시험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할 수 있다.

(2) 품종심사과장은 현지 점검내용에 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 작성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방법과 특성조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한다.

(2) 재배시험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기존품종 재배시험과 함께 작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UPOV와 외국의 특성조사요령(TG) 등을 참고하고,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매뉴얼 작성 세부요령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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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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