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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

[시행 2010.4.29.] [국민안전처훈령 제29호, 2010.4.2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기동방제과), 032-835-2294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해양경찰청”이라 한다)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기름의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제대책본부 및 해양오염 방제대책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성기름"이란 원유·중유·선박용 연료유(경유를 제외한다)·윤활유·아스팔트 등으로서 해상에 유출되는 경우 증발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기름을 말한다.

2. "비지속성기름"이란 나프타·휘발유·등유·경유·항공유 등으로서 해상에 유출되는 경우 비교적 단시간에 증발되는 기름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방제조치를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사고대응팀"이란 방제대책본부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방제전략팀, 보급지원팀, 행정지원팀, 상황관리팀, 해상방제팀, 해안지도팀, 언론지원팀을 말한다.

5. "방제대책반"이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규모가 아닌 오염사고로서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방제지원 및 대응과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고·전파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양오염관리요원으로 구성한 방제팀을 말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다.

1. 지속성기름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

2. 비지속성기름 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사고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지방청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오염사고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양오염사고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하여 유출유가 연안으로 유입될 우려가 없을 경우

2. 해양오염피해 우려가 없거나 단기간 내에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

③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해양경찰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준비·유지하여야 한다.

1.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직원 사전 파악(지정)

2. 관내 및 전국 방제기자재 보유 현황 파악 유지

④방제대책본부의 설치(시기)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관서에 도착된 때를 말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책본부 운영지시를 받은 경우 본청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사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도착된 때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방제대책본부의 기본 조직도는 별표 1과 같으며 사고 규모에 따라 팀 또는 반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구성·운용할 수 있다.

②방제대책본부 팀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각 팀별 팀장 및 반장은 사고 상황을 감안 임의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방제대책본부 소속으로 임무를 지정받은 자는 소관 업무를 중단하고 방제대책본부 업무에 전념 하여야 한다.

④방제대책본부에 소속된 직원의 임무 교대 및 근무요령은 본부의 여건을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장이 결정한다.

①방제대책본부장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해경서 관할해역 이외의 해상으로 유출 기름이 확산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별도의 방제대책본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은 당해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②방제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해양오염사고 방제현장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하여 사고해역과 가까운 육상에 현장지휘소를 둘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의 규모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사고로서 신속한 대응 등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제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대책반은 상황실에 설치한다.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오염방제과 요원을 대상으로 방제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자체 인력을 감안 경찰관을 포함하여 대책반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방제대책반 이외에 해경서 방제요원을 중심으로 방제지원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방제대책반은 지방해양경찰청 자체 실정에 맞추어 편성, 운영 한다. 방제대책반 조직도는 별표 3과 같다.

②전항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사전에 방제대책반 구성원의 개인별 임무를 지정 운영 하여야 한다. 사고대응팀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①방제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규모 감안 추가 방제 자원 동원 여부 판단 및 초동조치 지원

2. 해경서 현장 방제작업지도 및 기술 지원

3. 해양오염 방제전략·방제방법 결정 지원

4. 관계기관 방제상황 보고(통보) 등

②지방해양경찰청 방제지원팀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제장비를 현장으로 동원하여 방제작업 실시(공단 및 민간 세력 현장 동원 이전 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이 방제조치 하지 않으면 방제조치가 어려운 지역 위주 투입)

2. 해상 및 해안에서의 관계기관 및 단 업체 등 현장 방제작업지도 및 기술지원

3. 현장에서의 해양오염 방제전략·방법 결정 지원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내 방제자원 또는 해양경찰서 방제지원팀을 동원할 수 있다.

1. 오염지역의 광역화 등 해양경찰서의 방제능력만으로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지원요청에 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천해양경찰서장의 방제자원 지원요청에 의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염사고 규모를 고려하여 인접해경서 방제자원부터 단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방제자원은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①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장비에 대하여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긴급동원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전항의 방제장비가 신속하게 동원·운용될 수 있도록 인력 및 부대장비 지원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방제대책본부장 또는 해양오염사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 및 동원함정(방제정을 포함한다), 방제지원팀이 방제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장비·자재 및 숙식 등을 보급·지원하여야 한다.

②행정지원팀에서 수행하는 예산의 요구 및 배정은 방제대책본부장인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행하며 당해 예산의 집행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한다. 이 경우 사고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 예산 집행의 세부 지침까지 수립하여 당해 해양경찰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사고 발생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장소, 본부 운영 등을 위한 통신·사무기기, 부대장비 및 현장지휘소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단, 대책본부 사무실을 해경서 청사 내에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오염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조치 및 사고 수습을 위한 대민 활동 및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대책반에 편성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오염사고 처리를 주관하는 해양경찰서장은 방제대책본부운영 및 방제지원팀 동원으로 발생된 운영비, 여비 등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방제비용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방제대책본부장이 방제 진척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축소 또는 해체하는 경우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업무 중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여야할 업무의 경우에는 소관 주무기능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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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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