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예속함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청 소속 해경서 예속함정의 운영·관리 및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배속함정”이란 해당 해경서 예속함정을 일정 기간동안 다른 해경서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당직함정”이란 각종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6. "전용부두”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7.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지시서를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기지)를 출항하는 경우(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여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9.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 시 관할 해경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10. "정박 당직근무”란 정박 중인 함정의 안전과 자체경비 및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함정에서 공휴일과 일과시간 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직원의 정신자세와 근무기강 확립으로 함정의 안전운항, 긴급 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지방청 주관 함정훈련”이란 함정의 안전운항과 해양주권 수호 훈련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청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해경서 주관 함정훈련”이란 함정의 안전운항과 해상 대간첩작전 전술기동 및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경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4. "직무훈련”이란 해경서장이 정기수리를 완료한 함정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침체된 임무수행 능력을 정상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15. "취역훈련”이란 해양경찰청 훈련단에서 신조함정에 대하여 장비 운용 및 함정 안전운항 능력 확보와 해상치안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다만, 해상종합훈련 기간 중 신조 중·대형함정은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한다.), 소형함정은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고 한다.)에서 실시한다.
16. "함정자체훈련”이란 함정 승무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행동요령의 숙달을 위하여 함정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7. "특수직무”란 함정의 출·입항, 상황배치, 그 밖의 특정 사항에 따라 승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를 말한다.
18. "통합당직”이란 3척 이상의 함정이 동일한 장소에 계류 시 그 함정 직원 중 2명을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당직을 말한다.
19. "통합근무”란 2척 이상의 함정이 동일한 장소에 계류 시 각 함정당직자 간 당직시간을 분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은 해양경찰에 관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및 국가방위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해경서장은 함정의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광역경비 함정의 출동 중 임무수행을 위한 지휘권은 지방청장이 갖고, 해양경찰 광역파출소(파출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해양경찰 광역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구난사항 등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함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지정된 구역에서 함정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난사고 등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해역을 벗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 또는 함정이 위치한 관할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며, 보고 받은 기관의 장은 보고체계에 따라 함정이 소속한 기관 등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② 함정의 부서별 세부조직은 「해양경찰청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함정의 정원은 함정의 크기와 무장, 그 밖의 장비 설치기준을 감안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지방청 및 소속기관 정원표에 따른다.
함정 승무원은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으로 구성한다. 단, 함정의 종류, 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① 함정장은 지방청장 또는 소속 해경서장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영·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
② 함정의 운영·관리에 있어 각 기능별 부서장 및 함정 직원의 일반직무, 특수직무에 관한 사항은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신조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와 운용 중인 함정에 대한 광역파출소 배치는 해양경찰서장이 한다.
② 해경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이 함정 증가배치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간첩선 출현 등 적정상황 발생시
2.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3. 대형 해난사고(5명 이상 사망·실종) 발생시
4. 집단 해상시위 발생시
5. 그 밖에 중요 긴급상황으로 함정증가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하고, 2차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 당직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① 경비함정의 경비구역, 경비방법,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른다.
② 특수함정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정장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라 함정의 제반 행동 사항을 지방청장 또는 소속 해경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현문일지, 항박일지, 기관일지 서식은 별표 1, 2, 3과 같다.
② 함정이 다른 해경서의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관할 해경서장에게 진입목적, 위치 및 행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방청의 명을 받아 광역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경서장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매일 1척을 당직함정(특수함정과 전용부두에 정박한 수리함정을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당직함정은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2차 대응을 수행하며,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출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출동함정이 전용부두로 피항하는 경우에는 피항 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며 총원대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다만, 출동함정 2척 이상이 동시에 전용부두로 피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경서장이 기상·치안수요를 감안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당직함정의 함정장과 당직자를 제외한 직원은 일과시간 후에 자가 대기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출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당직함정장은 전용부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전용부두 전반적인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박함정 당직(관)자를 통제하여 임무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리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긴급 출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예비당직함정 1척을 지정하여야 하고, 예비당직함정 직원은 자가 대기하되 비상소집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당직함정장은 통합당직함정에 대하여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무기탄약고 열쇠관리자 및 전경관리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⑧ 당직함정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에는 재박함정 중 선임함정 당직관이 당직함정장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에는 재박함정장 중 선임자가 임무 수행한다.
① 함정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함정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함정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출입항, 투양묘,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할 때
2.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3. 함정 승무원 전원을 부서에 배치할 때
4. 그 밖에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운용지침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교육은 해양경찰청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함정의 훈련은 해양경찰청 주관 해상종합훈련, 지방청 주관 함정훈련, 해경서 주관 함정훈련, 함정자체훈련, 직무훈련 및 취역훈련으로 구분하며, 함정요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위주로 실시한다.
② 해상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함정훈련교범에 따른다.
특수함정에 대한 훈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지방청 주관으로 특수함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함정 출동 시에는 함정장의 허가 없이 함정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동한 함정은 항해·기관·통신부서 별 항해당직을 편성·운용한다.
③ 항해당직은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0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고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과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출동 중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전용부두 이외의 항·포구나 연안해역에서 피항 중인 함정은 항해당직을 편성·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하는 경우에는 총원 대기하되 정박당직 근무로 전환하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① 해경서장은 연일 출동으로 인한 함정승무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모항에 입항한 후 정박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휴무 함정은 비상소집체제를 유지하여여 한다.
② 해경서장은 긴급 출동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정 휴무를 보장한다.
③ 함정장은 출동 결과보고 시에 휴무계획을 해경서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수함정의 휴무는 해경서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④ 휴무 함정은 전체 재박함정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함정장은 일과 중 함정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각 부서장은 함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박 중인 함정의 안전과 자체경비를 위하여 공휴일과 정상근무시간 이후에 정박당직근무를 편성·운용한다.
③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정박당직 근무인원은 해경서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④ 정박 중 함정근무에 대한 표준일과표는 별표 4와 같다.
함정 당직업무는 부장이 관장한다.
① 함정장은 공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정박당직근무를 편성·운용한다. 당직명령부는 별표 5 서식과 같다.
② 정박당직 근무인원은 함정의 크기와 경찰관(기능직공무원 포함)의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3,000톤급 이상 : 4명
2. 1,000톤급 이상 : 3명
3. 200톤급 이상 : 2명
4. 200톤급 미만 : 1명
③ 100톤 이하의 소형함정(특수함정을 포함한다) 2척 이상이 전용부두의 동일 장소에 계류 중인 때에는 통합근무를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④ 100톤 미만의 소형함정(특수함정을 포함한다) 3척 이상이 전용부두의 동일 장소에 계류 중인 때에는 근무자 2명을 지정하여 통합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100톤급 함정이 동일 장소에 계류된 경우 100톤급 근무자를 포함하여 통합근무 할 수 있다.
⑤ 소형함정과 특수함정의 통합당직(근무) 편성·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경서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⑥ 함정의 현문에는 현문당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2. 전경관리 및 무기·탄약고 관리
3. 당직자의 근무지정 및 관리감독
4. 일지기록 유지 등 제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함정장이 지시한 사항
② 항해부서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자 통제 및 함정 내 보안점검
2. 함정 자체경비 및 화재,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 순찰
3. 통신망 관리 및 계류상태,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확인
4.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한 사항
③ 기관부서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발전기, 보일러 운전 및 필요시 배수펌프 등 보조장비 작동
2. 누전, 침수 등 함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관실 화재 예방
3.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한 사항
④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현문당직 및 현문일지 기록
2. 출입자 통제 및 반·출입 물품 확인
3.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한 사항
⑤ 함정의 기능에 따라 항해, 기관부서 당직자를 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관이 당직자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통합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계류색 연결 상태 확인
2. 현문 및 동초 근무자 지도 감독
3. 전투경찰순경 관리감독 및 무기탄약고 열쇠 관리
4. 당직근무 관련 긴급 상황에 따른 초동조치
5. 그 밖에 선임정장이나 당직함정장이 지시한 사항
②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현문당직자인 경우 현문일지 기록,출입자 통제 및 반·출입 물품확인,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한 사항
2. 동초 당직자인 경우 외부세력 침투방어 경계·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조치,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한 사항
① 당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순찰시간을 분할한다.
② 당직자의 복장은 근무복(기능직은 기동복)에 단화를 착용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관의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당직 중 발생한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함정장 및 해경서 당직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사항 처리
2. 당직근무 개시 전 함정장의 지시내용 당직자에게 교양 교육
3. 당직근무 개시 전 무기탄약고 열쇠인수 및 관리
4. 전투경찰순경의 외출·외박 및 점호 등 복무사항 처리
5.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일지 및 순찰표 등 당직관련 사항을 당직업무 관장자의 결재를 받아 인계
④ 당직자의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당직 중 발생된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관련사항 당직관에게 보고
2. 당직근무시간 외에는 함정 내에서 휴식하며 근무지 이탈 금지
3. 함정내외 전반 순찰로 화재 및 침수 등 각종 사고 방지
4. 당직에 관한 서류 등 당직관련 업무사항을 차기 당직자에게 인계
⑤ 순찰자는 손전지, 경적 등을 휴대하여 함정내외를 매 2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초동조치 후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①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 간, 그 밖의 유예승인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함정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날 1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함정의 순찰함 비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탄약고
2. 기관실
3. 조타실(전탐·통신)
4. 함수·함미의 포대 또는 상비상자
5. 타기실
6. 그 밖에 함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순찰함은 자체실정에 맞게 제작 비치하고, 순찰표의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① 함정의 수리는 정기수리, 상가수리, 중간정비, 응급수리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함정수리 또는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함정정비규칙」과「정비편람」에 따른다.
① 해경서장은 함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해경서의 연간 및 분기별 함정물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경서장은 해양경찰청 물품수급 기준에 따른 물품을 분기 1회 일괄 구매하여 함정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긴급히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함정장은 지급 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물품의 수령 및 사용사항을 표준서식에 기록하여 재고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해경서 함정의 연간 운항계획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을 근거로 함정운용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월별로 해경서에 배정되는 경유를 수급하는 경우, 매월 말 실제 수령한 양만큼의 금액만 지불한다.
③ 윤활유는 해경서 분기계획에 따라 함정에 보급한다.
④ 잡유 및 유류바지, 원거리에 배치되어 유류공급이 곤란한 순찰정용 경유는 해경서에서 현지구매 운용한다.
①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서 연료유의 소요량은 기관제작회사가 정한 소모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윤활유의 소요량은 연료유 소요량의 3/100으로 한다.
② 함정운용에 따른 유류의 실제소모량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측하여 산출한다.
① 구입 확보된 유류는 해경서의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해경서에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② 유류공급은 함정장의 청구에 따라 해경서장이 공급지시서를 발급하여 공급한다.
③ 구입한 유류를 공급업체로부터 해경서 자체 보관시설로 수급하거나 해경서 또는 공급업체에서 보관중인 유류를 함정에 공급할 때에는 해경서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수급량 또는 공급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함정은 건조당시의 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 함정건조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함정의 안전 및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와 목적지까지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청장과 해경서장은 함정 승무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및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여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함정장은 함정 승무원의 직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정비, 하자보증 수리 및 건조함정 인수 시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함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휴가를 중지할 수 있다.
1. 특별휴가로 인하여 기간 내 수리완료 또는 인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그 밖에 특별휴가로 인하여 함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2008. 8. 27〉
① 함정별 공통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부책은 별표 7과 같다.
② 함정별 특성에 따라 보유장비 등에 관한 별도의 부책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경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해경서장은 별표 7의 부책 이외에 함정별 공통부책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 해당기능과 협의한 후 경비안전과에 제출하여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선 등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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