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상치안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상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상치안상황"이란 제19조에 따른 속보사항과 중요상황 및 지방청 관할의 모든 해상 또는 일부 해상의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초동조치”란 상황 접수시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황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상황실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
나. 경찰력의 출동·동원요청 및 지시
다. 긴급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 지시
라. 제한된 장비·물자의 동원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
바. 상황진전에 따른 후속조치
사. 그 밖에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당직사령”이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평일(금요일), 토·공휴일 당직 및 해상치안 상황실 상황관리를 총괄하며 제8조1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직원”이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수사·외사·보안, 오염방제 기능 중 분직근무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 발생시 소집되어 상황처리를 하는 팀을 말한다.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2. 상황의 보고·통보 및 하달
3.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4. 해양사고·범죄 신고용 특수번호인 122에 신고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동 조치
상황실은 지방청과 그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한다.
① 상황실은 경비안전과장 소속하에 두며, 별표 1, 2와 같이 편성한다.
② 일과중에는 경비안전과장 소속하에 상황실을 두고 상황발생시 경비안전과장(상황실장)이 지휘하여 초동조치 후 상황별 주무부서 통보·처리, 월~목 야간에는 상황실장이 전담요원, 기능별 분직자를 지휘하여 초동조치 후 상황별 주무부서 통보·처리, 금요일 야간 및 토·공휴일에는 당직사령 통합지휘 초동조치 후 상황별 주무부서 통보·처리하며 상황대책팀은 1시간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황실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상황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특채자 또는 가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는 3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2부제 근무와 일일근무자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3부제 근무
가.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1조(근무), 2조(휴무), 3조(대기)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 또는 1조(주간근무), 2조(야간근무), 3조(휴무)로 편성하여 주·야간 교대 등 기관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나. 24시간 교대근무자는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주·야간교대근무자는 매일 09:00과 19:00을 기준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 전 상황유지를 위하여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다. 근무 대기자는 거소 지역 내에서 통신축선을 유지하고, 중요상황이 발생하면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응소하여 합동 근무및 주무부서 경력지원 요청시 지원한다.
2. 2부제 근무
가.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1조, 2조로 편성하여 24시간씩 교대 근무한다.
나. 근무교대는 09:00을 기준으로 하며 교대 전 상황유지를 위하여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다. 2부제 근무인 경우 야간근무에 한하여 전·후반 근무조로 구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일일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당직근무에 편성한다.
상황근무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
가. 금요일 야간 및 토·공휴일 상황발생시 상황실에 위치하여 주요상황 처리 등 상황총괄관리
나. 상황실 통합지휘 및 지휘부 보좌
다.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상황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한 상황은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조정·통제
라. 발생된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지휘부에 보고
마. 중요상황 발생시 상황대책팀 비상소집 실시
2. 상황실장
가. 일과 중 주요상황 처리 등 상황총괄관리
나. 일과 후 및 (금요일)휴일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상황처리
다.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상황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한 상황은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통제
라. 상황실 관리·운영 및 상황실요원의 지휘·감독
마.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바. 그 밖에 경비구난과장 지시사항 수행
3. 부실장
가. 상황실장을 보좌하고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
나. 통신시설의 소통상태 점검
다. 접수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해당 주무기능에 통보 및 전파
라. 그 밖에 상황실장이 지시한 사항
4. 상황요원
가. 상황의 접수·기록 및 전파
나. 그 밖에 상황실장이 지시한 사항
5. 122 신고 접수요원
가. 122에 신고된 사건·사고의 접수 및 초기지령·전파
나. 그 밖에 상황실장이 지시한 사항
6. 분직원
가. 분직원은 상황실에 위치하여 해당 분직별 상황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상황실장 및 당직사령에게 보고한 후 상황실장 및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상황처리.
7. 일일근무자
가. 상황실 업무 지원 및 행정 서무
나. 각 종 장비 점검, 관리
다. 상황보고서 해당 기능 인수·인계
① 일과 후 및 휴일에 조직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중요상황별 필수인력으로 구성된 상황대책팀을 운영한다.
② 상황대책팀 구성은 상황주무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팀 구성원은 경위(6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업무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상황대책팀에는 분석반, 언론대책반, 대응반, 지원반을 두어 운영한다.
④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 구성은 별표 10과 같다. 단, 해당 상황대응 매뉴얼에 별도의 상황대응 기구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 구성한다.
⑤ 상황대책반 구성 및 주요 유형별 편성은 별표 12와 같다.
① 상황별 상황대책팀 비상소집 사유가 발생하면 상황실에서는 사전에 연락처를 등록한 동보장치를 이용하여 해당 상황대책팀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② 연락을 받은 해당 상황대책팀원은 1시간 이내에 상황실로 응소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단, 항공단·특공대원은 현 근무부서에 응소 후 소관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상황이 종료되면 상황대책팀장이 지방청장(해경서인 경우 해경서장)에게 보고 후 비상소집을 해제한다.
④상황대책팀은 일과 중에는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일과 후 및 휴일에는 상황실장 및 당직사령이 상황주무부서 과장에게 보고(통보)한 후 소집한다.
⑤상황대책팀이 소집되어 상황주무부서 과장이 상황실에 임장하였을 경우에 상황처리 주체는 상황실장 및 당직사령에서 상황주무부서 과장으로 변경된다.
상황실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황실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황실 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능한 한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경비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상황실 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3과 같고 소속 해경서는 이를 준용한다.
① 상황실요원의 근무복장은 「해양경찰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황실요원은 근무 중 별표 4의 상황실 출입증을 상의 오른쪽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① 상황은 6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보고·통보·하달한다.
②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우선 구두로 전파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신속히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③ 상황처리 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④ 상황실장은 사건·사고가 접수된 경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비안전과장(당직사령) 및 해당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으며, 해당 주무과장은 지체 없이 상황실에 임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주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실장(당직사령)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⑤ 122로 신고한 사건·사고 접수 시에는 별표 13의 신고사항 표준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⑥ 상황처리 주체 및 보고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⑦ 내부 상황전파에는 내부전산망(e-mate) 적극 활용하여 신속 전파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속보사항과 상황별 보고·처리방법 중 중대상황에 대한 보고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최초 접수부서)에서 해경서 상황실까지 15분 이내
2. 해경서 상황실에서 지방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3. 지방청 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이라 한다)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경서 상황실장은 특히 긴급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해경청 및 지방청 상황실로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지방청 상황실장은 해경서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다.
① 일과 중에 발생한 상황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안전과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실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하며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 및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통보한다.
2. 해당기능으로 통보 된 상황은 해당과장의 책임 하에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기능에서 관리한다.
② 일과 후 또는 휴일(토·일요일을 포함한다)에 발생한 상황관리는 다음 과 같다.
1. 당직사령 책임하에 상황관리한다.
2. 기능별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긴급(중요)상황의 경우에는 상황대책팀이 처리한다.
3. 일과 중에 발생한 상황이 상황유지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관리한다.
4. 분직자는 분직근무 중 알게 된 중요상황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8의 중요사건수배한계 기준표에 따라 수배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 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해경서 상황실장은 해당 해경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업무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발행부수 등은 상황에 따라 상황실장이 정하고, 비밀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① 상황실에는 유·무선 통신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통신망을 구성한다. 다만, 경찰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경찰전화
2. 팩시밀리
3. 유관기관 또는 지역 군부대와의 직통전화
4. 일반전화
5. 텔렉스
6. 지휘통신망
7. 작전통신망
8. 광역위성통신망(KOSNET)
9. 위성조난통신수신망(COSPAS -SARSAT 또는 국제해사위성)
10. 위성전화(INMARSAT)
11. 기타 필요한 통신망
② 상황실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설치한다. 다만, 경찰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상황관제 시스템
2. 함정위치자동표시 시스템
3. 통합선박모니터링 시스템
4. 구난방제 시스템
5. 해양오염방제지원 시스템
6.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시스템
7. 조난신호수신 시스템
8. 해군 전술지휘 시스템(KNTDS)
9. 선박보안감시 시스템
10. 122 상황관제 시스템
11. 해상테러대응 시스템
12. 선박출입항관리 시스템
13.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14. 국제선박통합정보 시스템
15. 방제기상정보 시스템
16. 해양사고 수습대응 시스템
17. 외사정보 시스템
18.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19. 상황통계 시스템
20. ANY TELEX
21. 해양안전 종합정보 시스템(GICOMS)
22. 정통부 MMSI 시스템
23. 북한선박 운항 정보 시스템
①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 및 시스템은 24시간 소통·작동되어야 한다.
② 통신망은 근무교대 직후 1회, 일몰 후 1회 등 매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시스템은 근무교대 직후 1회 점검한다.
③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 및 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지체 없이 정비·보수한다.
④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장비의 점검은 상황실장이 실시한다.
① 해경청·지방청·해경서 및 출동함정간에 운용하는 지휘통신망은 24시간 무휴 청취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1. 점검회수 : 1일 2회(교대직후, 일몰 후)
2. 점검대상 : 소속 출동함정(지방청은 해역별·톤급별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적절히 표본 선정 실시)
3. 점검내용 : 회선상태, 기상 등
4. 응답순위 : 태안·군산·목포·완도해경서 순
② 해경서 및 출동함정에 대한 일제지령 시 "일제”라는 부호를 사용하여 3회 호출한다.
③ 일제부호를 청취한 해경서 및 함정은 일체 전파를 발사하지 못하며 응답순위에 따라 순차적 수신증을 받는다.
④ 호출·응답 시에는 호출부호와 약어를 사용한다.
① 상황실에는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상황판과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관제시스템이 구축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황판과 현황판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와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해상치안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2. 상황실 출입자명부(별지 제4호 서식)
3. 통신장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
4. 중요사항철
5. 지휘통신망 점검부
6. 그 밖의 상황실 업무·에 필요한 문서 및 부책
② 제1항에 따른 문서 및 부책은 항상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① 상황처리에 있어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 또는 음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다.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실장 책임 하에 등급 분류하고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자체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문서 및 자재 등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① 상황실에는 지정된 근무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자는 출입구 안내실 또는 상황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상황실 출입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③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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