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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숙영관 운영 규칙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숙영관 운영 규칙

[시행 2014.12.18.]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예규 제3호, 2014.12.18., 일부개정]
해양경비안전교육원(기획운영과), 061-806-2715

이 규칙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숙영관의 명칭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숙영관(해마루)이라 한다.

① 이 규칙은 숙영관을 이용하는 자와 숙영관 관리 근무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숙영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숙영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발전 목적 및 행사 등 교육원장의 승인사항

2.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직원 및 해양경찰 경우회원(20년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대한 심신단련과 휴양에 필요한 휴식공간 제공

3.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적합한 사항

숙영관은 교육지원과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창조운영팀장이 사무를 관장한다

숙영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숙영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총괄팀장, 대외협력팀장, HRD전략팀장, 교수팀장, 훈련기획팀장, 학생지도팀장, 간사는 창조운영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결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일지,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숙영관의 관리·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2. 용도, 이용대상 및 방법,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제재 및 손해 배상 등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숙영관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숙영관 예약은 이용 당일부터 1개월 전까지만 예약할 수 있다.

2.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숙영관 관리부서에 직접 또는 전화·FAX 등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

3. 현직 직원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호적(제적)등본·건강보험증 제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숙영관의 이용기간 및 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1회 사용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의 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2. 기간은 예약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계산해서 정한다.

3. 이용객실은 예약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숙영관내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가. 건전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성 동반자

나. 혐오물건·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 이용자의 편안한 숙영관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숙영관에 투숙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① 숙영관의 시설물·장비·비품 등의 이용자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 이용하여야 하고, 대여 받은 시설물·장비·비품은 허가없이 임의로 교환 및 원형 변경, 외부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②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하며, 이용자가 이 규정 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리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숙영관에서 강제 퇴거 조치한다.

1. 숙영관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숙영관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규 등 위반행위와 관리부서장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 협조에 불응하는 행위

① 숙영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소모품 부대비용(쓰레기봉투, 화장지 등)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비용징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교육원장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② 교육원장이 교육운영 목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 숙영관부대비용은창조운영팀에서 징수하되 그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매월 결산 후 교육지원과장에게 검토 후 교육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부대비용 잔액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처리한다.

① 숙영관 예약 신청 후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약 신청자가 숙영관을 이용 못하게 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통보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향후 1년 간 숙영관 이용을 제한 한다.

① 교육지원과장은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창조운영팀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보조 인력으로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원을 배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숙영관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비·비품 등의 관리·유지

2. 근무일지의 작성, 숙영관 근무자의 출·퇴근 사항의 점검과 근무지시

3. 이용자 예약 및 입·퇴실 현황 파악 관리

4. 이용자들의 적정여부 확인 및 통제

5.숙영관내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체제 확립

6. 이용료(소모품 부대비용)징수 및 처리

7. 질서 유지 등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④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숙영관 시설물 관리 및 내·외부 청소 등 청결유지

2.이불, 베개피 등의 세탁 및 교체

3. 화장지 등 소모품의 비치와 공급

4. 이용자의 안내 및 무단출입자 통제 등 안전관리

5. 그 밖에 숙영관 내 청결유지를 위해 관리, 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

① 관리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직원은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숙영관 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2.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원 중 청소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토요일·공휴일 근무 등 필요시 관리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3. 청사관리 용역원은 24시간 상근 교대근무 하면서 09:00 ~ 18:00까지는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고, 야간18:00 ~ 다음 날09:00까지는 숙영관 당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 관리직원의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영관 시설, 시설이용자, 숙영관 근무자 등 숙영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별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 및 금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숙영관의 근무자 복장은 근무복으로 한다.

창조운영팀은 매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교육지원과장 검토 후 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

관리부서(관리자)는 교육원장의 지휘를 받아 교육지원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1. 관리자는 숙영관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지 제5호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숙영관 이용자가 객실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2. 관리자는 관리소에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교육원 내 메디케어 (의무실)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한다.

3.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

① 숙영관내의 시설물·장비·비품을 훼손이나 분실된 경우 즉시 창조운영팀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설물·장비·비품을 훼손또는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 조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사실 및 변상 책임은 이용 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따른 금액 산정은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숙영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물의 보수정비, 각종 유지비 및 소모품 구입 등 관리에 따른 비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예약접수부 (별지 제1호)

2. 일일숙박부 (별지 제2호)

3.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 (별지 제3호)

4. 숙영관 근무수칙 (별지 제4호)

5. 안내말씀 (별지 제5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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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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