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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6호, 2015.1.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속기관 기준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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