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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훈령 제26호, 2015.1.12.,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10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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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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