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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리규정

국제공동연구 수행 관리규정

[시행 2012.9.24.] [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256호, 2012.9.24., 전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02-961-2563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과제" 중 외국의 정부, 연구기관, 대학, 단체·법인 또는 국제연구기관 등(이하 "외국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외국 연구기관 등과 산림과학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협력 실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또는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에 따라 수행하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제공동 연구과제"란 과학원이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 중 외국의 연구기관 등과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인력, 시설·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을 상호 부담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국제공동 연구과제 책임자(이하 "공동연구책임자"라 한다)"란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과학원 소속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3. "국외송금 사업비"란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연구기관 등에 송금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기술 또는 과학원 단독으로 개발이 곤란한 산림과학기술의 개발

2. 외국의 첨단 산림과학기술 또는 유용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3.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①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장에 의한 연구과제 설계심의 절차에 따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내용, 국외송금 사업비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 연구설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당해 연도 일반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추진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내용, 국외송금 사업비 등을 연구사업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국제공동 연구과제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RA)을 체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주관부서의 장(또는 공동연구책임자)과 외국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또는 상대국 연구책임자)으로 한다.

③ 국제공동 연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2. 연구기간

3. 연구추진방법

4. 연구비 부담

5. 연구원 교류

6.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담

7.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8. 연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1. 기타 연구과제에 수반되는 사항

④ 공동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협약 내용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공동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매년 개최하는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의해 추진하는 국제공동 연구과제는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결내용을 연구협약 체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동연구책임자는 제6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국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공동 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국외송금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비를 확정하여 공동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외국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사업비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동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해 수행되는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을 상대국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공동연구책임자는 제7조 제2항에 의해 확정된 국제공동 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의 국외 송금을 연구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공동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연도 국외송금 사업비를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국외 송금하여야 한다. 단,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외 송금 사업비 내에서 집행한다.

③ 공동연구책임자는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상대국 연구책임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한 집행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상대국 연구기관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지원되는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국외송금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은 연구기획과장이 일괄 처리한다.

①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장에 의한 연구사업 결과 평가 및 보고에 따른다.

② 단, 원장은 필요 시 공동연구책임자에게 국제공동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보고 및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 및 외국인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외국 연구기관 등의 연구관계자의 초청에 따른 경비 지급은 「국립산림과학원 외국인 전문가 초청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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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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