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119화학구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① 119화학구조센터는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 지역에 설치한다.
②시흥119화학구조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한다.
③익산119화학구조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④구미119화학구조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⑤서산119화학구조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한다.
⑥여수119화학구조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⑦울산119화학구조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여타 관할구역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19화학구조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2. 교육훈련의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3.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
4. 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주기적 면담 실시
① 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근무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근무에 임할 때 사용할 개인장구와 무전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간 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별표1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근자 및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대형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
2.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중요한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증원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근무자를 동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특수사고대응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중앙119구조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인근 센터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단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일근무계획 및 근무지정
2. 소속 직원의 근무 지도감독 및 확인
3. 자체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4. 보유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5. 직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6.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실무협의회 참석 및 업무협조 사항의 처리
③센터장은 권역별 합동방재센터 내의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통합지도점검, 업무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며 부처간 소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출동인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법령 또는 명령·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관할 산업단지 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당일 근무인원의 1일 근무능력시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갑지)에 일일근무를 지정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근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일일근무의 목표량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게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별 각각 1명씩의 조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선임 부장은 센터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사고수습활동 지원
3.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운영
4.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유·무선통신체계 구축
5.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7.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8.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장비·자재 등 확보
9.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10.「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2의 합동방재센터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의 교대 근무는 3교대제(3조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교대제(2조 1교대)로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센터 직원 중의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20분전에 센터장 책임 하에 장비점검과 주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 센터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 밖의 교대근무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별 상황에 맞게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근무교대 시 대원들의 용모·복장 및 구조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을 일과시작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매월 소방활동 실적과 그 밖의 근무상황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의 종류는 현장상황 근무, 일반적 근무, 예방점검 지원근무로 나눈다.
① 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대기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동대기 근무자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 또는 근접거리에 대기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한다.
1. 화학사고 현장 대응활동 및 상황전파
2.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
3.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방제활동
4.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
5. 그 밖에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현장출동과 출동결과 및 현장활동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활동 상황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헬기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단장에게 출동을 요청하여야 하며, 단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부장은 구조활동 종료 후 인원 및 장비의 현황을 확인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구조활동일지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1인을 교대로 근무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민원행정 업무의 접수 및 처리
2. 사무실 및 차고의 보안점검 및 단속
3. 센터에서 행하는 제반업무의 기록 유지
②센터 내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을지)에 근무시간 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관련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근무일지에는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시간 중 발생·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전자적 방법에 의한 작성·비치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비 보유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장비기준에 따르되, 그 밖의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소방장비관리규칙」및「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보유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보유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2. 보유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유장비의 점검·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보유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보유장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하여 매월 자체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사고 및 테러 예방·대응 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합동방재센터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 따른 합동 지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센터에 배치된 직원은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 평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센터장은 소속대원 중 규정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부적격자 발생시에는 단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본부장의 명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 대원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근무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익월 10일까지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3년간 보관·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구조활동일지는 매월 일자별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 내부의 문서장부를 가급적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화학사고 대응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보고사항의 처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장은 이 세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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