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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중앙119구조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중앙119구조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시행 2013.4.10.]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25호, 2013.4.10., 제정]
중앙119구조본부(행정지원팀), 031-570-2226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방재청 훈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3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단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제17조(소방교육·훈련)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으로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중앙119구조단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공무원 순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그 활동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5. "소방공무원 부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소방활동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6. "보건안전관리"란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시행·분석·조사·평가활동 및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통제활동을 말한다.

7.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이하 "긴급대응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을 말한다.

8. "현장안전점검관"이란 현장소방활동 대원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보건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중앙119구조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은 중앙119구조단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은 조직 신설·개편, 또는 관련지침의 변화 등이 있을 때 개정한다.

유형별 현장소방활동을 관장하는 중앙119구조단의 각 부서는 별표 1에 따라 보건안전관리수칙 및 보건안전관리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각 팀을 지도·감독한다.

중앙119구조단의 보건안전관리조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이 안전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으로 구성하며 그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을 따른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각 출동대마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현장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2. 현장보건안전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3.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4. 현장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5. 그 밖에 현장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각 팀마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되, 해당 팀의 구성원이 4명 이하인 경우 팀별 지휘자가 현장안전점검관을 겸임한다.

2. 여러 팀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는 당일 상황책임관이 현장안전점검관이 된다.

3. 여러 팀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중앙119구조단장이 지휘하는 경우는 현장에 먼저 출동한 팀의 현장보건안전책임자가 현장안전점검관이 된다.

4. 여러 팀이 현장 출동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는 먼저 출동한 팀의 현장보건안전책임자가 현장안전점검관이 된다.

5.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대응지휘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이 현장안전점검관이 된다.

④ 중앙119구조단의 현장안전점검관은 다른 대원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소방공무원복제세칙」의 규정에 따른 전용조끼를 착용해야한다.

⑤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및 강사는 그 교육·훈련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한 후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출동대별로 근무교대 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중앙119구조단의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출동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중앙119구조단의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출동대별 현장안전점검관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보건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신체적·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팀 또는 전체 근무 교대 시 안전관리교육

2.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전 단원 분기 1회 이상 정기집합 또는 영상교육

4. 그 밖에 중앙119구조단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② 일상적인 보건안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2. 보건안전관리수칙 및 보건안전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3.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4. 안전장비, 보호구의 점검 및 유지관리

5. 감수성 향상을 위한 현장유형별 위험예지훈련

6.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

7.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

8.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9. 그 밖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119구조단장은 보건안전관리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및 교안을 작성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신규 전임직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학교 소방사반 및 보건안전관련 교육 시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건안전교육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앙 또는 지방 소방학교에서 소방사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중앙119구조단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은 중앙119구조단장이 보건안전교육을 우선 실시 한 후 출동대에 편성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의 보건안전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안전교육을 위탁 할 수 있다.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2의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소방활동의 대상자 및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소방활동 지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붕괴·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승인을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장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 기준은 소방방재청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의 규정에 따른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소방장비관리규칙」「구조장비 기준」「구급장비 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근무 교대 시, 현장투입 전·후,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출동 시 보호장비 착용기준 별표 3에 따라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③ 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및「현장활동표준조법」에서 정하는 각 장비별 점검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① 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 중에 대상자, 자신 및 동료대원의 안전확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 중 어느 한 사람 이상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중앙119구조단장은 소방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장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에 투입된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 시 중앙119구조단장이 따로 정하는 소방대원 생명보호인식제도를 운영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현장소방활동대원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중앙119구조단장(현장지휘팀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현장소방활동을 마친 소방대의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이하 "안전 관리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 관리 평가는 현장 출동대별로 실시하며 현장소방활동에 참가한 모든 대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안전 관리 평가에는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 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7조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119구조단장은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필요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발생 시 중앙119구조단장은 함께 현장활동에 임했던 소방대원에 대하여 즉시 현장소방업무로부터 격리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장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기 전까지 출동대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에서 안전수칙 위반 직원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수칙 위반 직원 적발 사실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119구조단장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성과급등에 벌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안전수칙 위반자 보고절차, 근무평정·성과급등에 반영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중앙119구조단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체활동 상태를 교대 점검할 때와 필요 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체상태가 현장소방활동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현장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공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①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을 착용하여 감염에 대비 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등 노출에 따른 대응절차를 소속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휴게실, 명상실 등을 설치·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단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①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직무 배치, 배치 유예,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절차에 따른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소방장비

3. 소방공무원의 의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

4.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

5.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

6.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① 중앙119구조단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관할지역내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소방활동 시 기초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방법은 지방노동청 또는 산업안전공단을 통한 자료요청과 직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중앙119구조단장은 현장 소방 활동의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감염균에 노출된 인체, 보호장비, 출동차량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전용 세탁기와 세척 및 소독장비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료대원,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 등 관계자는 부상자에 대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내의 대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고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

② 현장소방활동 또는 법 제2조 제5호의 소방업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안전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항공기에 대하여는 중앙119구조단 소항공기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거 구성된 소방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1. 2명 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 : 중앙119구조단장

2. 2명 이하의 사망자, 10명 이하의 부상자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안전사고 : 중앙119구조단장

3.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 : 소방방재청

③ 중앙119구조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및 피해내용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지원팀장은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제2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119구조단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사보고 자료는 안전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제37조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중앙119구조단장은 안전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단장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충돌사고

2. 추락사고

3. 압착매몰사고

4. 화염노출사고

5. 유해물질노출사고

6. 전도사고

7. 감금고립사고

8. 그 밖의 안전사고

② 중앙119구조단장은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사고 발생보고서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중앙119구조단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의 통계자료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장소방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난유형별 출동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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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규정은「소방공무원복제세칙」개정, 제19조제4항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37조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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