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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요령

[시행 2014.12.30.] [전북지방우정청예규 제40호, 2014.12.30.,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감사관실), 063-240-3712

1.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가. 징계 처분요구사항

1)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고 입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요구

○ 자체조사건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자인서 또는 확인서 등

○ 감사원 통보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기록

○ 수사기관 통보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혐의자 관련자 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2) 증빙자료 중 사본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작성책임자의 원본대조날인이 있어야 함.

나. 경고 처분요구사항

○ 경고처분요구서(지시사항)가 도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고 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

○ 경고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내용을 약기하여 보고(경고문 사본 자체보관)

○ 경고대장(상벌대장) 기록유지 부서(인사부서)에 경고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 경고대상자가 관서장이거나 관서장과 연대일 경우에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직상위 관서장이 경고 조치

다. 공통사항

○ 징계 또는 경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외의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하여야 함.

2.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가. 변상 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도착과 동시 변상사항을 변상책임자에게 즉시 교부하고 변상통보와 동시 수입징수 결정할 것이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 관련자에게 교부

나. 시정(추징, 회수) 요구사항

○ 처분요구사항 도착과 동시 징수책임자는 수입징수 결정할 것이며,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발행 관련자에게 교부

다. 시정(감액), 시정(환부) 및 기타 재정상 조치요구사항

○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보고

라. 공통사항

1)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반드시 다음의 증거서를 첨부 보고

o 추징, 회수, 변상, 수입징수결의서 사본 또는 영수필통지서 사본

o 감액, 환부, 기타 : 감액결의서 사본이나 관계내부 결재문서 사본

2) 처분요구사항 답서에 첨부되는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증서는 반드시 정본과 대조 필행(전자복사분도 반드시 대조 요함)

3)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에 첨부되는 재정상 조치요구사항에 증빙서류중 규격이 A4용지 미만의 증빙서는 반드시 A4용지에 첨부(용지 1면에 중복되지 않고 여러장 첨부하여도 무방함)하여 제출하고 동 증빙서 하단에 관계처분요구 사항의 항 번호를 명기(예 : 시정(추징) 1항 첨부물 등)

3. 행정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가. 시정요구사항

○ 시정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보고

* 예 시

2015 . . .자 ○○○규정에 의하여 ○○○사항을 ○○케 조치하였음

나. 주의요구사항

○ 처분요구서 도착일로부터 7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의 촉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처분내용은 약기하여 보고(주의문 사본은 자체 보관)

○ 주의 촉구 대상자가 관서장이거나 관서장과 연대일 경우에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직상위 관서의 장이 주의 촉구

4. 현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 현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각급 관서장 책임하에 명시된 조치구분에 따라 엄정조치

○ 현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불요

5.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

○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지방우정청 각 과(실)에서 일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

6. 기타행정사항

가.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모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사본하여 각 과(각 실)에 비치하고 전 직원은 물론 신규임용자나 전입자에게 두루 공람하여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

나. 보고기일엄수

○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는 지정보고 기일내 필착토록 제출하되 지정기일내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처리완결 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우선 보고한 후 조치되는 대로 추보

다. 기타일반사항

○ 총괄국의 경우 감사처분요구사항 답신서 제출시 시행문 1건에 여러 관서분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각 관서별로 별장으로 작성하고 표지를 첨부하여 표지 전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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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국명 ○○우체국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접수공람은 위임전결 규정에 불구하고 반드시 관서장까지하여야 하며 보고문서의 결재도 반드시 관서장까지 하여야 함.

○ 징계 또는 주의, 경고, 처분 대상자가 타관서에 전보되어 사실 발생시의 소속과 다를 경우에는 현 소속관서의 장에게 처분요구사항의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요구를 이첩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보고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 기록 예시 : 별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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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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