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우체통의 설치, 설치방법, 표시, 유지보수 및 청소미화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서 우체통의 참신한 면모 유지와 관리의 강화로 우편 이용의 안전과 공신력 향상을 기함에 있음
2. 우체통의 설치
가. 우체통의 종류와 설치 기준
(1) 우체통의 종류와 설치지역
(가) 우체통(갑) 2호3호
시내우편구, 관광지, 온천장, 기타 우편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우체통(을) 2호
전호 이외의 지역(행정리동 단위로 설치)
(2) 설치기준
(가) 판매소로부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편물의 투입과 수집이 편리한 곳
(나) 차량 및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
(다) 판매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중심지
(라) 인근 우체통간의 최단거리(통상 통행로)가 200미터 이상인 곳
(마) 공중에게 잘 발견될 수 있고 우체통이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
(바) 도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곳
(사) 침습의 우려가 없는 곳
(아) 기타 관할 우체국장이 지역 특수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나. 설치장소와 위치의 선정
우체통의 설치장소와 위치의 선정은 다음에 의하되 세부 설치 요령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1) 체신관서의 청사 앞
(2) 우표류 판매소가 있는 곳에서 10미터 이내의 적의한 장소를 택하되 우체통 보호상 안전한 장소
(3) 규모가 큰 공공기관 또는 명승지 등으로 관할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4) 우체통의 정면이 도로변을 향하여 설치할 것이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은 우체통 투입구를 인도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
(5) 우체통(을)은 판매소의 문전이나 문기둥 등 안전한 곳에 지상으로부터 150센티미터내외의 눈높이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설치방법 및 각종 표시
(1) 우체통 설치방법과 표시사항은 “별표1 내지 별표2”에 의한다
(2) 우체통에는 지워지지 않는 백색에나멜 페인트로서 다음 사항을 고딕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우체통 번호
(나) 관할국명
(다) 수집 시간표
3. 우체통의 관리 및 보호
가. 우체통의 관리점검
(1) 우체통 관리담당자는 우체통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월 4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우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우체통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
(나) 우체통 표기사항의 선명도 및 기타 도장상태
(다) 시정장치 및 근석타일의 이상유무
(라) 우체통의 청결 및 바른자세 여부
(마) 침수 기타 우편물의 훼손, 망실 가능성 여부
(바) 기타 필요한 사항
(2) 점검결과 보고
위 각항의 점검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별도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귀국 즉시 그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함과 동시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사항 조치
관서장은 점검자로부터 이상유무 보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점검자의 책임
점검자는 점검 또는 보고태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와 물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경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출장원의 점검 지방우정청 출장원은 관내우체국에 출장 임국하였을때에는 가능한 한 우체통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복명하여야 한다.
다. 우체통의 관리와 보호
(1) 우체통의 정비(수리)
(가) 우체통의 고장은 발견 즉시 반드시 정비할 것이며 정비 불능인 경우는 철거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나) 현장수리가 가능한 것은 우체통의 투입구를 폐쇄하고 우편물을 투입하지 않도록 그 뜻을 당해 우체통에 게시하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즉시 철거하고 완전 정비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우체통의 개도
(가) 우체통의 개도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우체통의 색깔은 별첨사항과 같이 도장하되 금적색으로 통일한다.
(다) 우체통의 도장은 구석진 부분과 밑판 외측에도 빠짐없이 개도하여야 한다.
(라) 우체통의 개도 전 후에는 반드시 보일우(방부, 방수제)를 덮어 발라야 한다.
(3) 우체통의 관리보호
(가) 우체통의 설치분포도를 작성 비치하고 항상 현행으로 정비하여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나) 유관기관(경찰서, 학교, 리동)과 긴밀한 협조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불량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우체통에 방화, 투석하고 낙서 등을 함으로서 공신력을 실추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다) 우체통의 청결을 위하여 수집원 및 집배원은 항상 청소도구(걸레)를 소지하고 우편물 수집시 또는 배달시마다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우체통의 사고처리
가. 우체통의 훼손
우체통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3항 다호 (1)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우체통 재리 훼손 우편물 처리
훼손 또는 침습한 우편물은 이를 보수하여 그 사유를 부전하고 일부인을 날인 후 송달하여야 하며 만약 수취인 불명일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주소, 성명을 문의한 후 송달하여야 한다.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70조)
다. 우체통의 화재
우체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화재사실 게시
다음에 의한 공고문을 당해 우체통 및 국전에 2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72조 2항)
(2) 피해 우편물의 처리
(가) 전소된 우편물 : 전호에 의한 게시로서 가름한다. (참조: 우편법 제38조, 제39조)
(나) 반소된 우편물
1)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판독이 가능한 것은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72조)에 의거 발송하고,
2) 우편물의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성명 모두 판독이 불가능하여 환부 또는 송달할 수 없는 것은 환부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
(다) 발송인의 신고
전소 또는 반소로 인하여 송달불능으로 처리된 우편물로서 발송인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81조에 의거 처리하고 기타 우편물은 다시 발송토록 종용하는 등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화재발생 보고
우체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함과 동시 전 각호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사항을 지방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화재일시
(나) 화재우체통 소재지 및 번호
(다) 화재원인
(라) 소실우편물수(전소,반소 구분)
(마) 피해우편물의 조치모양
(바) 기타 참고사항
5. 우체통의 사설
우체통을 사설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편법시행령 제38조 및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5편 제2장 제2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관리요령은 전 각항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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