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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우편집배구 관리개선 지침

우편집배구 관리개선 지침

[시행 2011.5.30.] [경북지방우정청예규 제37호, 2011.5.30.,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우편물류과), 053-940-1482

총괄국장에게 자국 및 관내 집배국의 집배구 배분, 조정과 집배구의 종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편집배구 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 재고로 총괄국 단위의 합리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 경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은 총괄국 단위로 총괄 집배구 배정 관리

○ 총괄국에서는 자국 및 관내국별 집배구의 배분, 조정과 수집, 특급, 특구, 소포, 통상구 등의 집배구 종별을 분할 관리

3. 관리요령

가. 우편집배구 관할구역 조정(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6조)

○ 우편집배구 관할이란 집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

○ 관할구역 기본방침

- 시·군·구지역 단위로 총괄국으로 통합

- 총괄국과 거리가 멀거나(20km 초과 등), 도로 등 지황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은 집배센터별로 선정 통폐합(‘99년도 광역화 종합계획(안))

- 도서벽지 중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는 단독 집배국으로 유지하되 가급적 인접 관서간 통합

○ 총괄국내에서 우편집배구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시행일 10일전까지 지방우정청에 고시 요청

○ 총괄국내에서 우편집배구 관할구역을 조정한 후 조정내역을 지방우정청에 보고

나. 시내, 시외우편구 지정 및 변경(우편법시행규칙 제9조)

○ 시내우편구란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임

○ 총괄국장은 시내우편구의 지정 및 변경을 시행하고 지방우정청에 고시 요청

다. 집배국의 배분 및 조정

○ 총괄국장은 일주행정거리, 소요시간,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부하량이 평준화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국 및 관내 집배국에 집배구를 배분 조정

○ 총괄국장은 집배구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집배구 종별을 분할 조정

○ 총괄국에서 집배구 및 집배구 종별을 조정 배분한 때에는 지방우정청에 보고

○ 집배구 종별, 구수의 증감없는 집배구획만의 변경은 당해 집배국장이 시행 하고 변경된 우편보조표와 집배구획도를 첨부 총괄국에 보고

○ 집배구 종별 및 배치기준

- 수집구 : 수집물량을 감안하여 배치(가급적 5급 이상국)

·직 체결국 및 시재지 집배 모국 : 수집물량을 감안하여 구수 조정

- 특급구 : 특급우편물 배달지정국, 다만 특급우편 배달물량이 적은 국은 수집, 특구, 소포구 요원을 활용

- 특구 : 배달물량이 많아 통상구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관공소, 사무실 밀집지역 등을 별도로 집배구로 운영할 필요가 인정된 경우

- 소포구 : 통상 배달구 중 배달물량이 많아 소포우편물만 별도로 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상구 : 집배구간의 우편물 부하량이 평준화 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라. 우편집배표 시달관리(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2조)

○ 지방우정청장은 우편집배에 관한 우편구 및 집배구수를 정하여 작성한 우편집배표를 관내 총괄국에 시달

○ 시달내용

- 우편구의 집배구수 및 관할구역

- 집배회수, 시각 및 일수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우편집배보조표 작성

○ 집배국장은 시달된 우편집배표에 의거 집배구별로 집배구획을 획정하여 우편집배 보조표를 작성 비치하고 총괄국에 1부를 제출

○ 총괄국은 관내 집배국에서 제출된 우편집배보조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관 관리

○ 우편집배보조표의 작성 요령 : 종전과 동일

- 집배구획은 일주행정거리와 소요시간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배원 1인당 업무량이 평준화 되도록 획정

- 집배시각은 우편물 운송편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히 운송 또는 배달될 수 있도록 지정

바. 집배구획도 작성

○ 집배국장은 다음의 집배구획도를 작성하여 비치

- 수집구획도, 배달구획도, 시외집배구획도

○ 집배구획도 작성요령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4조 참조

사. 집배업무 위탁지역 지정 및 고시

○ 위탁지역(우편법시행규칙 제3조)

- 상시, 시간제 집배구 : 공동주택단지 및 대단위주택단지

- 특수지집배구 :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 불편지역

- 일괄위탁집배구 : 광범위하게 일괄하여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위탁지역의 지정(우편업무취급세칙 제240조)

- 집배업무 위탁지역의 지정, 변경은 지방우정청장이 시행하되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청

○ 고시 : 지방우정청장이 지정, 고시(총괄국장은 지방우정청에 지정 및 고시요청)

아. 보관교부지역 지정 및 공고(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 3)

○ 보관교부지 :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

○ 지정 및 공고 : 총괄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지정 공고

4. 기타사항

가. 보고사항

○ 고시사항 보고

- 고시할 사항

- 우편집배국 관할구역 조정

- 집배국을 무집배국으로, 무집배국을 집배국으로 조정할 경우, 집배국간의 집배 관할지역을 조정할 경우

- 시내우편구 지정 및 변경

- 보고일자 : 고시사항 시행 10일 전까지

나. 각종서식

○ 우편집배구 및 집배원 배치표 : 붙임 1

- 관리부서 : 총괄국

- 관리요령

· 총괄국, 6급국, 7급국, 별정국 순으로 기록관리

○ 우편집배표 : 붙임 2

- 총괄국 : 자국 및 관내집배국 우편집배표 보관 관리

- 집배국 : 총괄국에서 시달된 우편집배표 보관 관리

○ 우편집배보조표 : 붙임 3

- 총괄국 : 자국 및 관내 집배국 우편집배보조표 보관 관리

- 집배국 : 자국분 우편집배보조표 작성 관리

○ 집배구획도 :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34조 참조

- 총괄국 : 자국 및 관내 집배국 집배구획도 보관관리

- 집배국 : 자국분 집배구획도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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