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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

[시행 2011.5.30.] [경북지방우정청훈령 제300호, 2011.5.30.,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운영노무지원과), 053-940-1516

이 규정은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지방우정청아파트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1동 1237-4번지) 및 미리내 아파트 5동 305호(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 89-3) 이하 "아파트" 라 한다.

2. 경북지방우정청테니스장(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930번지) 이하 "테니스장" 이라 한다.)

후생시설 관리책임은 경북지방우정청 총무팀장으로 한다.

①후생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북지방우정청내에 후생시설 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 :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2. 위 원 :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총무과장, 회계정보과장, 체신노조경북지방본부 총무국장

3. 간 사 : 경북지방우정청 총무과 담당자

①후생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후생시설 관리운영규정 개정 사항

③아파트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및 입주순위 조정

④후생시설 관리소장 지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 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 소집은 회의 3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안건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본 규정 개정 포함)

①후생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생시설내에 관리소를 둔다.

②관리소는 관리소장 1인을 두며, 관리소장은 제10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지정 선임한다.

①관리소장의 후생시설 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연장 지정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 시 신임관리소장은 물품 인수인계사항을 후생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북지방우정청 아파트

가. 시설 및 기물의 적정한 보존

나. 유류, 전기, 가스, 폭발물 등 위험물 단속

다. 소화기 및 아파트 열쇠의 보관, 관리

라. 입, 퇴거 시 인수인계 사항 입회, 확인

마. 보건위생의 적정한 관리

바. 도박, 음주 소란행위 단속

사. 공동 경비의 결정 및 입출금 관리

아. 방범, 방화 및 안전사고 예방

자. 기타 필요한 사항

2. 경북지방우정청 테니스장

가. 테니스코트 관리유지, 보수

나. 테니스장 부대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미화

다. 탈의실 및 휴게실 보수 관리

라. 시설물관리 일일점검 실시

마. 관리실내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바. 각종 테니스행사 준비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①관리소장은 위원회에서 지정된 자로 한다.

②관리소장 지정시는 관리소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위원장 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1서식)

테니스장 이용은 원칙적으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재직 하는 직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테니스장 관리소장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경비 및 운용 사항 등)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위원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경북지방우정청 입주자격은 대구광역시내에 근무하는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중 직계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비연고지 근무자로 하며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순위 : 관리소장

2. 2순위 :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3. 3순위 :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입주 신청순에 의하되 경북지방우정청 및 대구광역시내 총괄국별로 아래 순서에 따라 입주한다.

·대구달서 - 대구수성 - 대구 - 대구우편집중국 - 북대구 - 동대구 - 서대구 - 체신청 - 남대구 - 달성(단, 남대구, 달성국은 타 관서가 2회 배정될 때 1회 배정한다.)

②미리내아파트(5동 305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사업지원국장 및 대구광역시내에 근무하는 4급 총괄우체국장으로서 비연고지 근무자

2.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4급 총괄우체국장으로 무주택자

3.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입주자격 2순위, 3순위 순으로 입주할 수 있다.

①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대구광역시내 소재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직원 및 비연고지 근무 독신직원 중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순위를 조정하여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경북지방우정청아파트 거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6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에 의거 2년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입주자 본인이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거주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미리내아파트 거주기간은 입주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입주하였을 경우 거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신청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상기 ①항과 동일)

①입주신청서 1통(소정양식)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 1통(해당자)

④서약서 1통

①입주자는 입주보증금 100,000원을 입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보관금계좌에 납부자별로 예치한다.

③입주자 퇴거시에는 입주보증금을 반환하되, 변상책임을 불이행 하거나, 공동경비 부담액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입주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단, 변상액과 공동경비 부담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별도 청구한다)

①입주자는 최 인접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입주 보증금을 기준으로 평수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입주보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입주보증금=관사면적(평)×환산평당보증금×1/2)

②입주보증금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에서 전보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을 면제한다.

③입주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퇴거시에는 입주보증금을 반환하되, 변상책임을 불이행하거나, 공동경비 부담액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입주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및 아파트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주자는 음주 고성방가 및 도박 등으로 이웃의 평화로운 거주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입주자는 청결유지 및 환경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입주자는 임의로 시설물의 철거 및 구조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입주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기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상당 변상하여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퇴거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이 만료된 때

2. 대구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된 때(2개월 이내)

3.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때

4. 제19조의 입주자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퇴거명령을 받을 때

관리소장은 수시로 아파트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2서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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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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