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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림항공본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산림항공본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4.4.8.] [산림항공본부훈령 제184호, 2014.4.8.,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033-769-6010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산림항공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본부의 기본정책 및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2. 본부의 항공 및 안전 분야에 관한 사항

3. 본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3.0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부장이 자문 또는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 중 각 과에서 분야별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산림항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항공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5.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직명은 ‘산림항공 자문위원’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위원의 장기여행, 질병,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본인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본인에게 5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산림항공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할 경우 최소 7일전에 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산림항공본부장은 긴급한 안건에 대해 회의개최 없이 개별적으로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메일을 통해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부 서무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 요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회 신분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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