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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시행 2015.2.3.] [산림항공본부훈령 제205호, 2015.2.3.,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033-769-6016

본 회는 산림항공본부 직장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한다.

본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경조사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에 임명 또는 전입 발령 받는 날로부터 근무하는 본부 소속의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및 무기계약직으로 본 상조회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단, 무기계약직은 임의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산림항공본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할 때

2. 퇴직한 때

3. 사망한 때

① 본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위원은 각 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며, 감사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되고 부회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항공정비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고 회장은 직종 중 일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본부 회계담당으로 한다.

② 회장은 본 상조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③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상조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규정 등이 준수되도록 한다.

⑤ 간사는 본 회의록과 경리사무를 담당한다.

① 본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메일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급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표1]에서 정한 회원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공제 시 급부금 지급 잔액이 1회 최대 급부금(일백만원)이상 유지되도록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규 가입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비는 오천원으로 한다.

③ 본부 회계담당은 급부사유에 대한 청구·지급내역 사항을 회원에게 통신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급부 사유에 따른 회장의 참석범위는 [별표2]과 같이 정한다.

본 상조회의 사무취급은 본부 회계담당이 총괄하고 관리소 서무담당이 보조한다.

① 본 상조회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월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상조회는 회원 2/3이상의 해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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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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